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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가 제공하는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나 장사관리팀/051-790-5000에 문의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낳은 가정을 위한 경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신생아 바우처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100만~7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여정, 부산영락공원이 함께합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인생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순간, 존엄하고 품격 있는 마무리를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부산시설공단에서는 고인의 마지막 길을 묵묵히 함께하며,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제도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담고 있으며, 슬픔을 겪는 유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부산영락공원이 함께하겠습니다.
따뜻한 배려, 넉넉한 혜택: 감면 대상 및 지원 내용
부산영락공원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존경하며,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다양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심하게 마련된 지원 대상과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사시설 이용료 전액을 감면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유족분들의 슬픔을 위로하고자 장사시설 이용료 전액을 감면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홀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마지막 곁을 지키며, 인간적인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장사시설 이용료 전액을 감면합니다.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생명 나눔을 실천한 고귀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족분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장사시설 이용료 전액을 감면합니다.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일제강점기 고통받았던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 장사시설 이용료 전액을 감면합니다.
50% 감면 대상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해당 지역 주민에게 장사시설 이용료 50%를 감면합니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유족분들의 슬픔을 위로하고자 장사시설 이용료 50%를 감면합니다.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합니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은 유족분들의 편의를 위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부산영락공원을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장사시설 이용 신청 및 감면 신청을 진행합니다.
- 자체 행정망을 통한 감면 대상 여부 확인: 신청 시, 부산시설공단의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 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합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구비 서류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장사관리팀(051-790-5000)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 감면 대상 자격 증빙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등)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사관리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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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면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감면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장사시설 이용 전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Q: 금정구 주민인데, 어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금정구 남산동, 청룡노포동, 선두구동 주민은 장사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국가유공자인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장사관리팀(051-790-5000)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사시설 이용료 전액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Q: 공원묘지에도 감면 혜택이 적용되나요?
A: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의 경우,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위로를 전합니다: 부산시설공단 장사관리팀
부산시설공단 장사관리팀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며, 유족분들의 슬픔을 나누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문의, 감면 제도에 대한 궁금증, 기타 불편 사항 등 언제든지 장사관리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장사관리팀
- 전화번호: 051-790-5000
부산시설공단은 앞으로도 더욱 편리하고, 존엄한 장례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정보 및 참고 자료
- 소관기관: 부산시설공단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수정일시: 2024-10-28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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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7 |
서비스명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4-10-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장사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
전화문의 | 장사관리팀/051-790-500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100%) ○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50%)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함.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장사관리팀/051-790-5000 |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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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출산·육아 혜택
🔹 신생아 가정 지원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상이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영유아 돌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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