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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지원 정책안내, 신청 방법

Posted on 2025-02-07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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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 구직급여란?
  • 수급자격
  • 지급 기간 및 금액
  • 신청 방법
  • 지원 서류
  • 접수 기관
  • 문의처
  • 주요 정부지원금 총정리
    •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2. 출산·육아 지원금
항상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정책 정보

✅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위기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근로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생활 안정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입니다.

수급자격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실업 상태

지급 기간 및 금액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서 지급되며, 기간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120일~270일간 지급
  • 금액: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름

신청 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지원 서류

  • 구직신청서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신청사이트: http://www.ei.go.kr/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36
서비스명 구직급여
서비스목적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신청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지원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지원대상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법령 고용보험법(제40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제62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온라인신청 http://www.ei.go.kr/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칩니다! 💕
필수적인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 지원제도

주요 정부지원금 총정리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 지원금, 직장인·실직자 지원,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
고용·창업 Tags:고용보험, 구직급여, 비자발적 이직, 생활 안정,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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