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특별공급(신혼부부)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신혼부부 및 무주택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특별공급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여성가족부 여성 취업 지원
1.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지원 내용: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신청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신청
-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지급
2. 여성 창업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신청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대구도시개발공사, 신혼부부의 든든한 보금자리를 약속하다: 특별공급 제도 안내
대한민국 주택 시장의 훈풍을 불어넣는 대구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신혼부부의 둥지를 틀어주기 위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오늘, 저희는 공사가 제공하는 ‘특별공급(신혼부부)’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앞둔 설렘 가득한 커플,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 이르기까지, 더 넓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꿈꿀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해, 사랑의 결실을 맺고 가정을 이루는 모든 분들이 주거 걱정 없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공급, 꿈을 현실로: 당신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특별공급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과연 내가 이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는 다음 세 가지 유형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혼부부: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의 부부, 그리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랑의 둥지를 튼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제도입니다.
- 예비신혼부부: 결혼을 계획 중이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부부도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랑의 결실을 맺기 전부터 든든한 보금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도 이 특별한 혜택의 대상입니다. 아이의 밝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한부모 가정을 응원하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두 가지 입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자산 요건 충족: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 구입 자금 마련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소득 요건 충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이어야 합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맞춰 주택 공급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꼼꼼한 확인을 통해, 특별공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선정의 문턱을 넘어,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로: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제 특별공급의 문을 두드릴 차례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청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가장 적합한 가정을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수: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세대 구성원의 특성: 사회적 취약 계층(예: 장애인, 고령자)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청약 통장 가입 여부 및 기간: 청약 통장 가입 여부 및 가입 기간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1세대 1주택 공급: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에게 1세대당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 공급합니다.
-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주거 환경 개선과 자산 증식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를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한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와 번거로운 절차는 이제 안녕! 공사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홈 접속: 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여, 특별공급(신혼부부)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 공인인증서 준비: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준비합니다.
- 신청 정보 입력: 개인 정보, 가족 정보, 소득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구비 서류 업로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구비 서류 목록은 추후 안내 예정)
- 신청 완료: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청약홈의 FAQ 또는 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망설임 없이 해결하세요: 문의처 안내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궁금증, 신청 관련 문의, 그리고 기타 문의 사항은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십시오. 공사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든든한 조력자로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 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applyhome.co.kr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통해, 특별공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잊지 마세요: 꼼꼼한 준비, 성공적인 시작
특별공급 신청을 위한 마지막 단계, 꼼꼼한 준비만이 성공적인 시작을 보장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잊지 말고 챙기십시오.
- 자격 요건 재확인: 신청 전에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 구비 서류 준비: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확인: 특별공급은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 온라인 신청 절차 숙지: 온라인 신청 절차를 미리 숙지하면, 신청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활용: 궁금한 사항은 망설이지 말고 문의처를 활용하십시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며, 든든한 주거 파트너로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따뜻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드는 행복한 미래: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약속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는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주거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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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4 |
서비스명 | 특별공급(신혼부부) |
서비스목적 | 신혼부부 및 무주택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특별공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
전화문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지원대상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applyhome.c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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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 절차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하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접수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접수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증명서
- 매출 증빙 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신용평가 자료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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