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정부 주거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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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및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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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대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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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사업
- 대상: 농어촌 거주자,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필요자
-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하남시,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따뜻한 손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일, 그 숭고한 가치를 잊지 않고 하남시가 시민 여러분께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남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종합공설장사시설, 일명 ‘마루공원’의 장례식장 및 봉안당 이용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시민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다는 하남시의 약속입니다.
마루공원, 시민의 마지막 쉼터를 위한 세심한 배려
하남시 마루공원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고인의 평안한 안식을 돕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장례식장과 봉안당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유족들이 슬픔을 나누고 고인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하남시는 이러한 마루공원 시설 이용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유족들이 고인의 마지막을 더욱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장례식장 이용료, 부담은 줄이고 존엄은 높이는 지원
장례식장은 슬픔 속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기리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남시는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을 통해,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고인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합니다.
대상 및 지원 내용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장례식장 이용료 중 빈소이용료 50%, 안치실이용료 2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장례식장 이용료 10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료 100% 감면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장례식장 이용료 100% 감면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장례식장 이용료 100% 감면
-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례식장 이용료 100% 감면
영원한 안식을 위한 봉안당,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봉안당은 고인의 유해를 모시고, 유족들이 언제든 찾아와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남시는 봉안당 이용료 감면을 통해, 유족들이 고인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및 지원 내용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봉안당 이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 봉안당 이용료 100% 감면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봉안당 이용료 100% 감면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봉안당 이용료 100% 감면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봉안당 이용료 100% 감면
신청 자격,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하남시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안내된 지원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각 지원 대상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별 구비 서류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주민등록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 의사상자: 의사상자 증명서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생명나눔증서, 인체조직기증확인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급)
신청 절차,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하남시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은, 하남시 마루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마루공원 방문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궁금한 점,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문의사항은, 하남도시공사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문의해주세요.
문의처
- 하남도시공사: 031-795-2222
하남시, 시민 여러분의 곁을 항상 지키겠습니다
하남시는 시민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며, 존엄하고 편안한 마무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하남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남시는 항상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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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300001 |
서비스명 |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하남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하남시 마루공원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하남도시공사/031-795-222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빈소이용료50%, 안치실이용료20%)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구비서류 |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주민등록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혼인관계증명서 ○ 의사상자 – 의사상자 증명서 ○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 생명나눔증서, 인체조직기증확인서(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급) |
문의처 | 하남도시공사/031-795-2222 |
법령 | |
정책목적 | 하남시에서 설치한 종합공설장사시설에 대한 관내주민 및 사회적약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2025년 정부지원금 조회 가이드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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