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행복 가득한 날 되시길!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을 안내합니다.
내가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청년취업지원과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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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접하는 복지 혜택과 지원 정보
✅ 교육부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장애학생 교육 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해당 학교에서 신청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취업지원사업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이거나,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참여신청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기한은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절차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청년취업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
서비스명
청년내일채움공제
서비스목적
청약가입 후 2년이상 장기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만기공제금 1,20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기관명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신청방법
ㅇ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지원내용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지원대상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고용보험법(제25조)
정책목적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
온라인신청
https://www.work24.go.kr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정책을 안내합니다.
내가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청년취업지원과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에 문의하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교육부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장애학생 교육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 해당 학교에서 신청 |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취업지원사업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이거나,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참여신청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기한은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절차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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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취업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 |
서비스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
서비스목적 | 청약가입 후 2년이상 장기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만기공제금 1,200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
신청방법 | ㅇ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지원내용 |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
지원대상 |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고용보험법(제25조) |
정책목적 |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 |
온라인신청 | https://www.work24.go.kr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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