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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경찰청 복지정책,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신청방법

Posted on 2025-02-08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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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개요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지역별 주택 지원 혜택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함께해요!

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측정 및 평가, 운전교육, 차량개조 상담 등의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꼭 알아야 할 복지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 가족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개요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운전면허 취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개소되어 있으며, 무료 운전교육,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운전면허시험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급 장애인(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의한 1-4급 상이등급 판정자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시험 지원(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운전교육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센터(1577-112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교통기획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447
서비스명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측정 및 평가, 운전교육, 차량개조 상담 등의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기관명 경찰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
전화문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콜센터
지원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운전교육 신청서(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비치)
문의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1577-1120
법령 도로교통법(제123조)||도로교통법 시행령(제79조의2)
정책목적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과, 기능,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도로교통공단콜센터
혜택을 잘 활용하여 성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
중요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제도

지역별 주택 지원 혜택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1.5%까지 감면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2%까지 보조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행정·안전 Tags:무료 운전 교육, 운전면허시험 지원,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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