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이동지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불법 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긴급한 보호와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돕는 ‘희망의 손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단순히 이동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교통약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획일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적인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동지원 서비스는 1666-6636번을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며,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임산부 등 다양한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의 자유를 되찾다: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의 핵심 내용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핵심 서비스는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이동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이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고령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일시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종합병원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심한 불편을 느낀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 놓인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광주시의 배려를 보여줍니다.
이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히 이동을 돕는 것을 넘어, 교통약자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은 병원 진료, 장보기, 친목 활동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문턱 없는 서비스 이용: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신청 안내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상시 신청을 통해, 필요한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편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 상담원과의 상담: 1666-6636번으로 전화하여 희망콜팀 상담원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원은 친절하고 꼼꼼하게 이용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 관련 서류 접수: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접수 방법은 방문 접수,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접수 시스템입니다.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장애인증, 복지카드 등: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소견서 (필요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종합병원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서약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준수 사항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요청서: 서비스 이용 요청서를 작성합니다.
-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중요사항 설명 확인서: 센터에서 제공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gjhpcall.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자주 묻는 질문(FAQ)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희망콜팀(1666-6636)으로 문의하십시오.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단순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넘어, 광주시의 모든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교통약자들이 겪는 이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더 나아가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고, 교통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최신 기술을 도입하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노력은 단순히 이동 지원을 넘어,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21111163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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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900004 |
서비스명 |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서비스목적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이동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광주도시관리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상담원과 상담 후, 관련 서류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팩스) 전화 1666-6636 팩스 031-639-6060 업무폰 010-3926-6090 이메일 1666-6636@hanmail.net 구비서류 신분증,장애인증,복지카드등 소견서(필요시) |
전화문의 | 광주시 희망콜팀/1666-663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 – 이용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정보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훨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대상 | ○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 – 이용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정보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훨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입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요청서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중요사상 설명 확인서 |
문의처 | 광주시 희망콜팀/1666-663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www.gjhpcall.or.kr |
접수기관명 |
다음에도 도움이 될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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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거주지 시청 또는 주택 관련 기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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