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행복 가득한 날 되시길!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복지서비스과 또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정부 지원
-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 사용처: 병원비
-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추가 지원
-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600만 원 지원
-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숭고한 헌신을 기리는 따뜻한 손길: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사업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보훈부의 든든한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사업’이 펼쳐집니다. 이 사업은 고령의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어르신들의 댁을 직접 방문하여, 가사지원,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국가의 영웅들을 위한 이 특별한 지원,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따뜻한 동행: 재가복지 지원의 숭고한 목표
본 사업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홀로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덜어드리고,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더욱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보훈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든든한 지원의 손길: 서비스 유형 및 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사업은 ‘서비스(돌봄)’ 유형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사활동 지원: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를 위해,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 일상적인 가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 건강관리 지원: 건강 상태 점검, 투약 관리, 병원 동행 등 건강 유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편의지원: 말벗, 정서적 지지, 외출 동행 등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생필품 구매 지원, 행정 처리 지원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어르신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만족스러운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누가 이 따뜻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본 사업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세심한 배려: 선정 기준
보다 필요한 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 건강 상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분
- 생활 환경: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하는 분
- 생활 수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예: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각 항목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통해, 가장 필요한 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사업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 우편 신청: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로 우편 발송
신청 후에는 자격 요건 심사 및 복지 실태 조사를 거쳐 서비스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신고서: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구비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문의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사업’은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촘촘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분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국가보훈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정서적 안정,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더욱 발전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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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140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
서비스목적 | 재가보훈실무관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
기관명 | 국가보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
전화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지원내용 |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의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
정책목적 | 고령의 독거,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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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 지원) |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 (6개월 지원) |
경기도 |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청년기본소득: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해당 없음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이동비 보조 |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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