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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산림복지일자리,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도시숲경관과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1214||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212||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122||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1858||산림청 정원팀/042-481-1213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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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창업 보조금 한눈에 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2년 근속 시 최대 1,25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 월 최대 11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푸르른 숲, 활기찬 일자리: 산림청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의 문을 두드리세요
대한민국 산림청이 국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지속 가능한 산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 사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숲을 사랑하고,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분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숲정원관리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림 서비스를 제공할 인재를 모집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숲과 사람, 그리고 일자리의 아름다운 조화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싱그러운 숲의 파수꾼을 찾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어떤 일들을 하나요?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각 분야는 숲과 자연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열정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 산림복지일자리: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등 다양한 직무를 통해 국민들에게 산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숲생태관리인: 숲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숲의 건강을 유지하고,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며, 방문객들에게 숲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합니다.
- 숲길등산지도사: 안전하고 유익한 숲길 등산 체험을 지원합니다. 등산객들에게 숲길 안내, 안전 교육, 응급 처치 등을 제공하며, 숲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도시숲정원관리인: 도시 내 숲과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관리합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자격 요건: 숲과 함께 성장할 당신을 위한 문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은 숲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사업 유형별로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숲과 자연에 대한 열정과 봉사 정신을 갖춘 분들을 환영합니다.
- 공통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 숲생태관리인: 숲생태관리인 관련 경력, 산림 관련 학과 전공, 또는 관련 경험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 숲길등산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을 찾습니다.
- 도시녹지관리원: 만 55세 이상의 장년층을 우대하며, 산림, 조경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교육 이수자, 또는 경력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 조경, 식물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경력자, 또는 관련 학과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 수목원코디네이터: 가드너 교육 수료자, 산림, 식물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학과 졸업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산림 관련 경력, 관련 학과 전공, 또는 산림휴양 서비스 분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들을 찾습니다.
- 도시숲정원관리인: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이수자, 또는 정원 관련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든든한 지원: 당신의 숲에서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산림청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참여자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인부 임금: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등 모든 직무에 일 76,960원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방식: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되며, 참여자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4대 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를 지원하며,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 교육 훈련: 채용 후 교육 훈련 기간에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며, 교육생에게는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숲으로 향하는 첫걸음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각 수행기관의 공고일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집니다.
- 신청 방법: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자연휴양림관리소) 또는 지자체(시도, 시군구청) 해당 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구직등록증,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 (해당 사업에 한함)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 접수 기관: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청, 국유림관리소, 휴양림관리소 등), 지자체 (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
- 온라인 신청: http://www.forest.go.kr (산림청 홈페이지)
문의처: 궁금한 점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042-481-1214
-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042-481-4212 / 042-481-4122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58
- 산림청 정원팀: 042-481-1213
법적 근거: 지속 가능한 산림 복지를 위한 든든한 기반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이는 산림 복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0조): 산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림 분야의 인재 양성을 지원합니다.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산림 문화 및 휴양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산림기본법 (제20조):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이용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산림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7):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해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합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푸르른 숲을 가꾸고, 국민들에게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자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숲과 함께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산림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숲으로 향하는 꿈을 펼쳐보세요!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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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숲경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FO000000030 |
서비스명 | 산림서비스도우미 일자리사업(산림복지일자리,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
서비스목적 | 지침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산림복지일자리 임금 등을 제공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산림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수행기관 공고일에 따름 |
신청방법 | ○ 국가(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산림경영과), 국유림관리소, 자연휴양림관리소), 지자체(시도, 시군구청) 해당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
전화문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1214||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212||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122||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1858||산림청 정원팀/042-481-1213 |
접수기관 |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 휴양림관리소 등),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 |
지원내용 | [인부임금] ○ 산림복지일자리 : 76,960원/일(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지급방식]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 사전 홍보 [채용 후 교육훈련비 지원] ○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자(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별(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지침에서 정한 자 2) 사업별 신청자격 ○ 숲길등산지도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사항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숲길체험지도사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녹지관리원 : 장년층(만 5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신청 인원이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발 ○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조경, 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산림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이상 관련학과 전공자, 기타 명상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목원코디네이터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기관에서 가드너교육을 수료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기타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도시숲정원관리인 :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외 기관단체에서 시행하는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타 도시숲정원관리인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구직등록증 ○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경력증명서(해당사업에 한함) * 사업별 공고문 내 구비서류 확인 필요 |
문의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1214||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212||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042-481-4122||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1858||산림청 정원팀/042-481-1213 |
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산림기본법(제20조)||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17)||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
정책목적 | 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온라인신청 | http://www.forest.go.kr |
접수기관명 |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청(산림경영과) 및 국유림관리소, 휴양림관리소 등), 지자체(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등) |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 지원금,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고령층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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