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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국립공원공단 복지정책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예산부 – 신청 서류와 자격

Posted on 2025-03-21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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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 푸르른 자연, 더 가까이: 국립공원 주차 요금 감면 혜택 안내 (국립공원공단)
  • 혜택의 주인공: 감면 대상 상세 안내
  • 감면의 깊이: 꼼꼼하게 살펴보는 혜택 내용
  •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한 이용 방법
  • 궁금한 점, 속 시원하게: 문의처 안내
  • 국립공원의 약속: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
  • 자주 묻는 질문 (FAQ)
  • 정부 정부 혜택 검색 방법
    • 1. 정부24
    • 2. 복지로
    •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보기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예산부나 기획예산처 예산부/033-769-9377에 문의하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는 법

보건복지부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정부는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으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가 확대되어 입원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병원비 부담을 예방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과다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경감제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푸르른 자연, 더 가까이: 국립공원 주차 요금 감면 혜택 안내 (국립공원공단)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국립공원, 그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국립공원공단에서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그리고 친환경적인 저공해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국립공원 주차 요금 감면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배려의 손길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하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혜택의 주인공: 감면 대상 상세 안내

국립공원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분들께 제공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참전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증 등)을 소지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으신 분들께는 더욱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께 혜택이 주어집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저공해자동차: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저공해자동차 소유자분들께도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친환경적인 운전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하는 여러분을 위한 혜택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대상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립공원공단은 더욱 많은 국민들이 자연을 통해 힐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면의 깊이: 꼼꼼하게 살펴보는 혜택 내용

감면 혜택은 각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 상이등급 1~3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주차 요금의 100%를 감면받습니다.
    •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본인 및 보호자 1명까지 주차 요금의 100%를 감면받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 저공해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는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을 통해 국립공원은 더욱 많은 분들께 열린 공간이 되고, 자연을 누리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한 이용 방법

국립공원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방문 신청: 국립공원 주차장 현장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과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를 제시하면, 즉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방문하기 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 속 시원하게: 문의처 안내

국립공원 주차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기획예산처 예산부
  • 전화번호: 033-769-9377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국립공원 이용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약속: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

국립공원공단은 국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 요금 감면 제도는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립공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인 국립공원을 만들어갑니다.
  •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친환경적인 정책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 환경을 보전합니다.
  • 국민 만족도 향상: 편리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국립공원을 방문하셔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가 생활을 위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립공원 주차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1. Q: 감면 혜택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본 제도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즉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현장에서 바로 확인 후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 Q: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저공해자동차는 해당 표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3. Q: 다른 사람의 차량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자 본인의 차량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Q: 주차 요금 감면과 관련된 다른 혜택도 있나요?
    A: 현재는 주차 요금 감면 혜택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Q: 감면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감면 혜택 중복 적용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 (033-769-93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여러분의 편안하고 즐거운 국립공원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예산부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99100004
서비스명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서비스목적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국립공원공단
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 2025-02-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현장에서 차량 및 감면등급 확인 후 시설사용료 감면
전화문의 기획예산처 예산부/033-769-9377
접수기관
지원내용 ○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공해차량 감면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 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이용하는 자 ○ 감면율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3급은 시설사용료의 100% 감면,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 100% 감면(보호자 1명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저공해 자동차 1종은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 ○ 장애인 ○ 저공해자동차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문의처 기획예산처 예산부/033-769-9377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항상 실용적인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생활에 도움되는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정부 정부 혜택 검색 방법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보기

생활안정 Tags:5·18 민주유공자,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국립공원, 국립공원공단, 대기환경보전법, 독립유공자, 사회적 약자, 여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 참전유공자,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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