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시행하는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여성가족부 이주민 복지 및 적응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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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이주민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대한민국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현장의 땀방울을 위한 특별한 선물: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대한민국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묵묵히 대한민국 건설 현장을 지켜온 건설근로자 여러분과 그 가족들의 행복한 일상을 응원하기 위해 특별한 복지 혜택,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특별한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건설근로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험난한 노동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해온 건설근로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이 따뜻한 지원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기쁨과 활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서비스, 무엇을 지원하나요?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서비스는 건설근로자 여러분과 그 가족들이 함께 국내 여행을 떠나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끽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서의 고된 노동으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데 기여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여행 및 여가 생활 지원: 건설근로자 및 그 동반가족의 국내 여행과 여가 생활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 휴가샵 여행 포인트 지급: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이 포인트를 활용하여 숙박, 교통, 관광, 체험 등 다양한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건설근로자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일상 속에서 긍정적인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서비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요건)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소중한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이는 건설 현장에서의 오랜 헌신과 노고를 기리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 최근 적립일수 기준: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동안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이는 꾸준한 근로 활동을 증명하는 기준입니다.
위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설근로자라면,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여 소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1122.cw.or.kr)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신청,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청 방법 안내)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서비스는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청 채널을 제공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방문 신청: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청: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신청 채널별 자세한 안내 및 구비 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웹사이트에서 ‘복지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신청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구비 서류 안내)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웹사이트의 ‘복지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메뉴를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증명서: 건설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증빙 서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신청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관련 궁금증,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문의처 안내)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 고객상담센터: 1666-1122
고객상담센터는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서비스 신청 절차, 자격 요건, 구비 서류 등 궁금한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또한,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시원하게 해결하세요!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서비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온라인 신청 사이트 안내)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1122.cw.or.kr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는 서비스 안내, 신청 절차, 자격 요건, 구비 서류, 자주 묻는 질문(FAQ)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여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하세요!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서비스, 건설근로자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서비스를 통해 건설 현장의 든든한 버팀목인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땀과 헌신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 온 건설근로자 여러분, 이제는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편안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앞으로도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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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객복지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6 |
서비스명 |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
서비스목적 |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건설근로자가 동반가족과 함께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이상인 건설근로자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법령 | |
정책목적 | 건설근로자 및 그 동반가족의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s://1122.cw.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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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지원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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