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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정책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고객복지부 – 신청 서류와 자격

Posted on 2025-03-26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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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회 생계 지원금 안내
    •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건설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지원 제도: 삶의 희망을 짓다
  • 건설근로자 대부금, 어떤 어려움에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 대부금 지원, 자격 요건과 넉넉한 혜택
  • 신청, 간편하고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든 당신 곁에
  •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고객 상담센터가 함께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
  • 법적 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응원합니다
  • 지역별 출산 장려 정책
    • 🔹 출산지원금
    •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좋은 정보와 함께 인사드려요.

이번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고객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알아두면 도움 되는 복지 정책 정보

지역사회 생계 지원금 안내

지역 정부는 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대상: 실직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65만 원, 4인 가구 최대 170만 원
    •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자체 기준 조정 (예: 월 10만 원~30만 원)
    •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건설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건설근로자공제회 대부금 지원 제도: 삶의 희망을 짓다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땀과 노고를 기리는 건설근로자 여러분, 그리고 그 곁을 묵묵히 지켜온 건설근로자공제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삶의 고비마다 힘이 되어줄 특별한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급작스러운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건설근로자 여러분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건설근로자 대부금, 어떤 어려움에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건설 현장은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 자녀의 학자금 마련, 갑작스러운 주택 관련 문제 등, 건설근로자 여러분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 여러분에게 융자 형태의 현금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대부금 지원, 자격 요건과 넉넉한 혜택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또한, 공제회가 정한 6가지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최대 50%까지 대부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 결혼 자금: 소중한 자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미래를 향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따뜻하고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파산선고 (최근 5년 내): 재기를 위한 첫걸음을 함께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최근 5년 내):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을 드립니다.

이처럼 폭넓은 지원 사유를 통해,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다양한 어려움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청, 간편하고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든 당신 곁에

건설근로자 대부금은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여러분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신청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24시간 언제든,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1122.cw.or.kr)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 방문 신청: 전국에 위치한 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여, 친절한 상담과 함께 신청하세요.
  • 모바일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대부금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세요.

  1. 공통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2. 신청 사유별 구비 서류:
  3. 각 신청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대부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고객 상담센터가 함께 합니다

대부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고객 상담센터: 1666-1122

고객 상담센터는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건설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건설근로자 여러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대부금 지원을 신청하시고, 더 밝은 내일을 만들어가세요.

법적 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내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응원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대부금 지원을 통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가세요.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고객복지부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3
서비스명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서비스목적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건설근로자공제회
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접수기관
지원내용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지원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2.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
정책목적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 대부금 지원
온라인신청 https://1122.cw.or.kr
접수기관명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필수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지역별 출산 장려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양육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지원금

거주 지역에 따라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금 확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지역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1년간 매월 30만 원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생활안정 Tags:개인회생, 건설근로자,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대부금, 생활 안정, 융자, 입원비, 자녀 결혼, 주택구입, 퇴직공제, 파산,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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