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고객복지부 또는 고객상담센터/1666-1122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기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든든한 버팀목, 건설근로자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결혼·출산 지원’ 정책 소개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땀과 열정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건설근로자 여러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여러분의 긍정적인 삶의 여정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소개할 정책은 바로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행복한 시작을 축복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든든한 동반자를 낳는 기쁨을 나누기 위한 ‘결혼·출산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따뜻한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혜택을 넘어,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건설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결혼·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결혼과 출산, 두 개의 아름다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의 목적과 의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결혼·출산 지원’ 서비스를 통해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건설근로자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결혼과 출산은 더욱 큰 용기와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결혼과 출산을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 건설 분야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돕는다는 중요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건설근로자 여러분이 더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현금 지원: ‘결혼·출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결혼·출산 지원’을 통해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행복을 실질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특별한 순간에 맞춰 현금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 지원금: 최초 1회에 한하여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기쁨을 나누고, 행복한 시작을 응원합니다.
- 출산 지원금: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40만원, 셋째 이상 자녀 50만원을 지급하여, 다자녀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든든한 미래를 위한 희망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이러한 현금 지원은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앞으로도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출산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결혼·출산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결혼 또는 출산 사유가 발생한 건설근로자여야 합니다.
- 퇴직공제 적립일수 조건: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1년 이내 또는 직전 연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꾸준히 헌신해 온 건설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혜택입니다.
- * (결혼) 혼인신고일, (출산) 자녀출생일
- 필수 조건: 건설올패스(하나로 전자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설근로자라면, ‘결혼·출산 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결혼·출산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결혼·출산 지원’ 서비스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건설근로자 여러분이 쉽고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나로서비스 (1122.cw.or.kr)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다운로드하여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신청: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여러분의 편리한 신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문의는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안내: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원활한 ‘결혼·출산 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에 대한 문의 사항은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결혼·출산 지원’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문의, 신청 절차에 대한 질문 등 어떠한 질문이라도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 문의 전화: 1666-1122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1122.cw.or.kr
고객상담센터는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비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결혼·출산 지원’ 서비스를 통해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설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며,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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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객복지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1 |
서비스명 |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 |
서비스목적 | 건설근로자의 결혼·출산 지원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결혼 지원금, 출산 지원금 지급 – 결혼지원금 : 5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40만원, 셋째 이상 자녀 50만원 |
지원대상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사유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최근 1년 이내 혹은 직전연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 * (결혼)혼인신고일, (출산)자녀출생일 ② 건설올패스(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법령 | |
정책목적 | 건설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축하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설근로자 출산 장려에 기여 |
온라인신청 | https://1122.cw.or.kr |
접수기관명 |
정부 정부 혜택 검색 방법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재정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보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서비스 혜택을 원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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