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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성장기반자금) 지원 정책안내, 신청 방법

Posted on 2025-02-09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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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 중소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
  •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 ✅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오늘도 멋진 순간이 가득하길!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금융과에서 운영하는 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성장기반자금)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지원 제도는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필요한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팁

✅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장애학생 교육 지원 장애학생 교육 대상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해당 학교에서 신청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중소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

정부는 기술적 우수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시설투자 지원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제는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혁신 창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여 기업의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중에서 업력 7년 이상의 업체, Net-Zero 유망기업, 스마트공장 추진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융자제한기업 제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선정 기업 우대, 신규 지원 시 예외 대상 등이 고려됩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시설투자 지원은 운전자금 지원을 포함한 시설자금 지원으로 제공됩니다.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 금리에 우대 이자율을 적용하며,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5년 이내입니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 상담예약, 사전상담, 정책우선도평가, 온라인 융자 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업금융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048
서비스명 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성장기반자금)
서비스목적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필요한 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전화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내용 ○ 시설자금 지원(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기업 중 시운전자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융자신청서 제출일 기준)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등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055-751-9544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정책목적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온라인신청 www.kosmes.or.kr
접수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부기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지역 청년 월세 지원 취업 장려금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 (6개월 지원)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1년 지원) 청년기본소득: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해당 없음
대구시 해당 없음 행복카드: 이동비 보조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고용·창업 Tags:성장 동력, 시설투자, 융자 지원,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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