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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기업일자리지원과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하길 바랍니다.
지자체별 복지 혜택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
✅ 여성가족부 이주민 복지 및 적응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취업약자 지원 정책으로, 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 최대 72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연 360만원(대규모기업)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은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지역별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또는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의 의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취업 약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또한, 취업 약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역할을 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857
서비스명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 기업은 연 360만원 6개월 단위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기관명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31
신청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신청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지원내용
○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법령
고용보험법(제23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
온라인신청
http://www.ei.go.kr
접수기관명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기업일자리지원과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하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이주민 복지 및 적응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취업약자 지원 정책으로, 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연 최대 72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연 360만원(대규모기업)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은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은 지역별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또는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의 의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취업 약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또한, 취업 약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역할을 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857 |
서비스명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 기업은 연 360만원 6개월 단위 지급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신청방법 |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지원내용 | ○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23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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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 소규모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 한도 내 지급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금 300만 원 제공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