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도로공사의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통행료 감면(장애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행료 감면(장애인) 지원 정책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아동 및 여성 안전 정책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성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심리 상담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감면 혜택: 든든한 동행
대한민국을 잇는 튼튼한 혈맥, 고속도로. 그리고 그 위를 자유롭게 오가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지금부터 한국도로공사의 따뜻한 배려가 담긴 이 특별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면 혜택의 개요: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길
본 혜택은 ‘장애인 통행료 감면’이라는 이름으로, 고속도로 이용 시 발생하는 통행료의 50%를 할인해 드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현금(감면) 형태로 제공되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나 열려 있는 상시 신청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단순히 요금 할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혜택의 주인공: 당신을 위한 특별한 자격
이 소중한 혜택은 다음과 같은 분들께 제공됩니다.
- 장애인 본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과 동일 세대 구성원: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도 혜택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가족 구성원에게도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지닙니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한 차량의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에 한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는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 6~10인승 승용자동차: 6인승에서 10인승 사이의 승용차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역시 혜택 대상입니다.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차량을 포괄하며, 혜택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혜택의 내용: 부담 없는 여정, 행복한 동행
가장 중요한 혜택 내용, 바로 ‘장애인 통행료 50% 할인’입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교통비 부담을 줄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돕습니다. 이 혜택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더 자유롭게 이동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절차: 쉽고 간편하게, 혜택의 문을 열다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몇 가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관련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장애인 증명서, 차량 등록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를 꼼꼼히 챙겨 방문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증 해소, 언제든 열려 있는 문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세요. 전문 상담원들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관련 정보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든든한 지원의 근거
이 혜택은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적 지원이 아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규를 통해 혜택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함께 만드는 따뜻한 사회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감면 혜택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하고, 꿈을 펼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참고: 2025년 2월 7일 기준 정보
본 정보는 2025년 2월 7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및 관련 법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반드시 한국도로공사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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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도로공사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0000400010 |
서비스명 | 통행료 감면(장애인) |
서비스목적 |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도로공사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전화문의 | 콜센터/1588-250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콜센터/1588-2504 |
법령 |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요 정부지원금 총정리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직장인·실직자 지원,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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