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직업복귀지원부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정책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이 병원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신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특별교통수단, 장애인 택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산재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 대체인력지원금: 근로복지공단의 따뜻한 손길
대한민국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한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은,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희망의 등불입니다. 이 지원금은 산재근로자의 요양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고, 원활한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금, 누구를 위한 따뜻한 손길인가? :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이 든든한 지원의 손길은, 근로 환경 개선에 힘쓰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주를 향합니다. 특히, 산재 근로자와 대체 근로자 모두를 포괄하여,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 승인 기간이 60일 이상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 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주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지원금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얼마나 든든할까? : 지원 내용과 혜택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업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산재근로자의 든든한 복귀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대체 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월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근로자의 원활한 복귀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 지급 시기: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에 복귀한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복귀를 장려하고, 사업주의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유도합니다.
- 기타 조건: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 보험료를 완납한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를 통해 긍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 : 신청 방법 안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은 온라인, 방문, 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토탈시스템(대체인력지원금)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total.comwel.or.kr)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팩스 신청: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 선택 서류: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정확한 서류 준비는 원활한 심사와 빠른 지원금 지급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친절한 안내와 상담을 통해, 사업주가 지원금을 쉽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문의처 안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십시오.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1588-0075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맺음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행복한 미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산재 근로자의 안정적인 복귀를 돕고, 소규모 사업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따뜻한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며, 더 나아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욱 발전된 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과 함께,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등록일 | 2023112214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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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직업복귀지원부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16 |
서비스명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
서비스목적 | 근로자 50인 미만 고용 등 지원요건 충족 사업주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대체인력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팩스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
지원대상 |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법령 | |
정책목적 |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하여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 |
온라인신청 | https://total.comwel.or.kr |
접수기관명 |
2025년 정부지원금 조회 가이드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