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도산 대지급금 지급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임금채권부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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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바우처 |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 대상,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대상,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
갑작스러운 시련, 도산의 그림자 아래 놓인 당신을 위한 희망의 손길: 근로복지공단의 도산 대지급금 제도
예기치 못한 기업의 도산, 땀과 노고로 일궈낸 당신의 소중한 임금과 퇴직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당신을 위해,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립니다. 바로 ‘도산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도산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업장을 떠나야 했던 근로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혹독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은 여러분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든든한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도산 대지급금, 무엇을 지원하는가? 체불된 임금,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한마디로,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로 인해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소중한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도산 대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지급됩니다:
- 미지급된 임금: 근로의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 중 체불된 부분
- 미지급된 휴업수당: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 미지급된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
- 미지급된 퇴직금: 근로자의 퇴직 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이러한 지원을 통해, 도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자분들은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도산 대지급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꼼꼼하게 따져보는 자격 요건
도산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핵심적인 요건들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여기서 ‘도산’이란, 법적인 절차를 거쳐 기업이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경우, 또는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상 도산 상태임을 인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회사가 어려워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으며, 법적인 절차를 거치거나 공인된 도산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 재판상 도산: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해 파산 선고를 받거나, 회생개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업의 도산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사실상 도산: 사업주가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인 사업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2. 사업주 요건
도산 대지급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3. 근로자 요건
도산 대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퇴직 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 파산 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해당 신청일
- 도산 등 사실 인정: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일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근로자만이 도산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안내
자격 요건을 갖추셨다면, 이제 도산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만 꼼꼼히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을 직접 문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경우를 안내합니다.)
- 도산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입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퇴직 증명서: 사업장에서 발급받은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 (사직서, 퇴직 합의서 등)
- 임금 체불 관련 증빙 서류: 체불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금 체불 확인서, 미지급 임금 내역서 등)
- 통장 사본: 도산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기타 관련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 시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도산 대지급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기한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도산 대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 절차와 관련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심사 및 지급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도산 대지급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지급액이 확정됩니다.
2. 지급 시기
도산 대지급금 지급 청구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는 신속한 지급을 통해, 체불 근로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노력입니다.
3. 사업주에 대한 대위권 행사
근로복지공단은 도산 대지급금을 지급한 후,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이는 국가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4.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얻거나,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유의사항
신청 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산 대지급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모든 정보를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다: 도산 대지급금,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
기업의 도산은 근로자에게 예상치 못한 큰 시련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은 도산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체불된 임금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다시 희망찬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 근로복지공단은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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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임금채권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12 |
서비스명 | 도산 대지급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FAX로 신청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도산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 –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 근로자 요건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신청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함 |
지원대상 |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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