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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놓치기 쉬운 복지 지원 제도
교육부 성인 학습 및 취업 준비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35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나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지원 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휴업이나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신청 시에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고용유지지원금에는 휴업 지원금과 휴직 지원금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휴업 지원금은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의 2/3입니다. 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부여하고 그 기간의 임금을 보전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역시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의 2/3입니다.
지원 방법 및 필요 서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 대표 선임서, 근로자 동의서 등 노사 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장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의의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실직을 방지하고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업주にとっては 고용조정을 방지하여 인력 유지를 가능하게 하며, 근로자にとっては 임금을 보전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됩니다. 이로써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18
서비스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31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원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법령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
정책목적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온라인신청
http://www.ei.go.kr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교육부 성인 학습 및 취업 준비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35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나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지원 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휴업이나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신청 시에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고용유지지원금에는 휴업 지원금과 휴직 지원금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휴업 지원금은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의 2/3입니다. 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부여하고 그 기간의 임금을 보전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역시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의 2/3입니다.
지원 방법 및 필요 서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 대표 선임서, 근로자 동의서 등 노사 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장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의의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의 실직을 방지하고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업주にとっては 고용조정을 방지하여 인력 유지를 가능하게 하며, 근로자にとっては 임금을 보전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됩니다. 이로써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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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18 |
서비스명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지원내용 |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지원대상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만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 |
정책목적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지원금을 통해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고령층 및 취약계층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르신 일자리 보조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일자리센터에서 신청 가능
🔹 긴급 생계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자금 100만 원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