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시행하는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교육부는 장애 유형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 지원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을 통해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하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당신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
예기치 못한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그림자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폭력의 늪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과 법률 문제까지 직면하며 이중고를 겪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피해자들의 굳건한 회복을 돕기 위해 대한민국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든든한 법률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가정폭력, 성폭력, 사이버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률 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법률의 문턱을 낮춰, 누구나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함없는 목표입니다.
고통받는 당신을 위한 따뜻한 손길: 서비스 개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률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법률적인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재활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 지원 유형: 상담
- 서비스명: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
- 서비스 목적: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의 법률복지 증진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정의로운 보호막,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지원 대상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안타까운 현실에 놓인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리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배우자,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
- 성폭력 피해자: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인 침해를 당한 분들
-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괴롭힘, 불법 촬영, 유포 등의 피해를 입은 분들
- 스토킹 피해자: 지속적인 접근, 연락, 감시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분들
- 데이트폭력 피해자: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들
또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정확한 기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지원 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무료 법률 상담: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 변호사와의 1:1 심층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무료 소송대리: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민사 및 가사 사건에 대한 소송 대리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 기타 지원: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 연계, 심리 상담 지원 등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들이 법적인 어려움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안내하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피해자들은 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고, 온전히 자신의 회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도록: 신청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지부, 출장소, 지소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예약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기타:
- 전화: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여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하여 1:1 채팅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개별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132 법률상담 콜센터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문의 및 연락처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국번없이) 132 법률상담 콜센터 / 132
- 온라인신청사이트 URL: 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5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본 정보를 최신화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 전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당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러한 범죄로부터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소송대리와 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당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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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구조사업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40 |
서비스명 |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 |
서비스목적 |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전화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회복 등 법률복지 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민·가사사건 |
지원대상 |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사이버성폭력피해자, 스토킹피해자, 데이트폭력 피해자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klac.or.kr |
접수기관명 |
주요 정부지원금 총정리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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