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의 한국방송공사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도 수급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노인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며, 2024년 기준으로 최대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운영하여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육아 부담이 큰 부모을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영유아 의료비 지원으로 예방접종 비용이 지원되며,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통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제공됩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영웅들을 위한 특별한 예우: KBS TV 수신료 면제 혜택 안내
존경하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5·18민주유공자 여러분, 그리고 그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유족 여러분께, 한국방송공사(KBS)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의 고귀한 헌신에 보답하고자, KBS는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하여 TV수신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TV 수신료 면제 혜택: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
KBS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TV수신료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KBS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를 통해, 여러분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대상: 자격 요건 및 해당자 안내
이 혜택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애국지사: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
- 전·공상군경: 국가를 위해 싸우다 부상을 입으신 군경
-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에서 부상을 입으신 분들
- 공상공무원: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으신 분들
- 특별공로상이자: 국가 발전에 특별한 공로를 세우신 분들 중 상이를 입으신 분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으로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는 분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부상을 입으신 분들
- 6·18자유상이자:
- 6·18자유상이자: 6.18 자유수호투쟁에서 부상을 입으신 분들
단, 면제는 TV수상기를 소지한 분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설치된 수상기는 제외됩니다.
TV 수신료 면제 내용: 구체적인 혜택 안내
본 혜택은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 월 2,500원 TV 수신료 면제: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에게 월 2,500원의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면제 적용 시점: 신청하신 달부터 면제가 적용됩니다. (자격 취득일로부터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혜택을 통해 여러분은 매월 TV 수신료 부담을 덜고, KBS가 제공하는 다양한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더욱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
TV 수신료 면제 신청은 다음과 같이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KBS 수신료 콜센터 전화 신청: 1588-1801로 전화하여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신청합니다.
- 국가보훈부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가까운 국가보훈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KBS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간편하고 효율적인 신청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문의해 주십시오.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를 위한 안내
신청 시에는 면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신청 과정에서 자격 확인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신청 시 KBS 수신료 콜센터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TV 수신료 면제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문의해 주십시오.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관련 문의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TV 수신료 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신청하신 달부터 면제가 적용됩니다. 자격 취득일로부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면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국가보훈부에 문의해 주십시오.
Q: 영업 목적의 장소에서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설치된 TV 수상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신청 절차가 복잡한가요?
A: KBS는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KBS와 함께하는 든든한 동행
KBS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혜택을 통해, 여러분은 더욱 편안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KBS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
- 관련 법령: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문의: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최종 업데이트 정보
본 정보는 2025년 02월 21일에 최종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30918135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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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방송공사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11005300001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
서비스목적 |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한국방송공사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전화문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지원대상 |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문의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
정책목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역별 창업 및 취업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규 창업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보조금을 운영하며, 사업 초기 자금 및 재기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500만 원까지 보조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금 최대 300만 원 제공
🔹 신규 창업 지원 혜택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까지 보조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