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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지원혜택 일정과 신청방법

Posted on 2025-04-25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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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지원 정책
  • 발달장애 자녀, 희망의 씨앗을 키우는 부모교육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의 따뜻한 동행
  • 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이 중요할까요? : 긍정적 변화를 위한 첫걸음
  •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상세 안내
  •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간편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보건복지부의 약속
  • 참고 자료 및 문의처
  • ✅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정책입니다.

정확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빠르게 체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복지 정책 정보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지원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교육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청소년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발달장애 자녀, 희망의 씨앗을 키우는 부모교육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의 따뜻한 동행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정보 제공을 넘어,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발달장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사업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어떻게 부모님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이 중요할까요? : 긍정적 변화를 위한 첫걸음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때로는 험난한 여정일 수 있습니다. 아이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방식, 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부모님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은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자녀 양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전문 지식 습득: 발달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자녀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방법을 배우도록 돕습니다.
  • 심리적 안정: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과의 교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발달 촉진: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는 곧 자녀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 사회적 지지 기반 형성: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내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녀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이 사업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 또는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분들이 포함됩니다.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부모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세 이후에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지원 대상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본 사업은 자녀의 연령에 맞춰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각 연령대에 맞는 교육 내용을 통해, 부모님들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는 적절한 정보를 얻고, 효과적인 양육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영유아기(만 6세 이하): 발달 초기 단계에 있는 자녀를 위한 양육 방법, 발달 촉진을 위한 놀이, 조기 개입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이 제공됩니다.
  • 성인전환기(만 12세 ~ 17세):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의 심리적 특성, 성 정체성, 학교생활, 진로 탐색 등에 대한 정보와 상담이 제공됩니다.
  • 성인기(만 18세 이상): 성인기 자녀의 자립, 사회 적응, 경제적 자립, 성인 권리,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각 교육 프로그램은 부모님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간편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접수 기관명은 관련 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문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수행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정일시: 2025-02-06)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보건복지부의 약속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이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부모님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부모님들과 교류하며 심리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발달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개발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끊임없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참고 자료 및 문의처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관련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본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91
서비스명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서비스목적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지원내용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만6세 이하), 성인전환기(만12~17세), 성인기(만18세 이상)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지원유형 기타(교육)
구비서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정책목적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녀의 발달 촉진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필수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지역 청년 월세 지원 취업 장려금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 (6개월 지원)
경기도 월 10만 원 (1년 지원) 청년기본소득: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해당 없음
대구시 해당 없음 행복카드: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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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Tags:129, 가족, 교육, 권리보장, 발달, 발달장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보호자, 부모교육, 상담, 성인기, 성인전환기, 양육, 영유아, 자녀, 장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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