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청소년정책과나 (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1899-4651||(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1566-3336||(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1899-4282||(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1544-8868||(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1599-7900에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 지원 금액: 1인당 월 3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첫걸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쾌적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리용품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에서는 이 사업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목적: 빛나는 미래를 위한 건강한 시작
본 사업은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생리 기간 동안 겪는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리용품 구매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여, 학업, 활동, 사회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청소년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든든한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지원 대상: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여성청소년을 응원합니다
본 사업은 2025년 기준으로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여성청소년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 가정의 여성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여성청소년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지원 내용: 매월 14,000원의 행복
본 사업은 생리용품 구매를 위한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매월 14,000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며, 연간 최대 16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청소년들이 원하는 생리용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데 충분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지급 방식: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분을 일괄 지원합니다.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을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을 지급)
- 사용 기간: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 미사용 바우처: 사용하지 않은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자동 소멸됩니다.
- 자격 변동: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는 전액 소멸됩니다.
지원되는 바우처를 통해 여성청소년들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리 기간을 보낼 수 있으며, 학업과 사회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으세요
본 사업은 여성청소년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입니다.)
- 대리인 신청: 부모, 친족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과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빠르고 쉽게 신청하세요.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 서류 및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 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서, 지원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주민센터
- 문의처:
- 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 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1899-4651
- 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1566-3336
- 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1899-4282
- 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1544-8868
- 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1599-7900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안내: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을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 바우처는 생리용품 구매가 가능한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 정보는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 Q: 바우처를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바우처 분실 시에는 즉시 해당 문의처(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국민행복카드 관련 문의처)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Q: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남은 바우처는 어떻게 되나요?
A: 자격 변동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는 전액 소멸됩니다.
- Q: 신청 후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청 결과는 신청하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 접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외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처로 문의해주세요.
마무리: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여성청소년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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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50 |
서비스명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2025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
전화문의 | (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1899-4651||(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1566-3336||(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1899-4282||(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1544-8868||(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1599-7900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
지원대상 |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 (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1899-4651||(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1566-3336||(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1899-4282||(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1544-8868||(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1599-7900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
정책목적 |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위한 주의 사항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복 신청 불가
이미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 철저
신청서 작성 오류나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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