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 정책의 수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여성고용정책과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이 글이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복지 및 보호 지원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근로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빠도 함께!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으로 남성 육아의 문을 활짝 열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획기적인 시도입니다. 이 정책은 남성들이 배우자의 출산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함께하며, 육아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고, 더 나아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이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첫째,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위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합니다.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시 2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남편이 아내의 출산 전후 기간 동안 함께하며,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더욱 넉넉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는 남성 근로자가 휴가 기간 동안 소득 감소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 참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급여는 휴가 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2025년 2월 23일부터는 급여 지급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어,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급여 지원 대상, 당신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의미하며,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꼼꼼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간편한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각 지역에 위치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양식에 맞춰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해당 고용센터로 우편 발송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한 필수 준비물, 꼼꼼하게 챙기세요!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으로,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과 같이, 본인의 정확한 급여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정확한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모든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 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원하는 신청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스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의 경우,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신청 자격 및 급여 지급액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되며, 급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기로 문의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십시오.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고용24 홈페이지(www.work.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하여, 적극적으로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변화하는 시대, 아빠의 역할 변화를 지원합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남성의 역할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남성들은 출산휴가를 통해 배우자와 함께 육아의 기쁨을 누리고,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 사회는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남성 육아 참여를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함으로써, 아이들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건강한 정서 발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남성 육아 참여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2월 23일, 더 커지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급여 지급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는 더욱 많은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남성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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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4 |
서비스명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서비스목적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4-28 |
신청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내용 |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 * ‘25.2.23.부터 휴가 기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25.2.23.부터 급여 지급기간 5일에서 20일로 확대 |
지원대상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75조)||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
정책목적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와 모성보호 도모 |
온라인신청 | http://www.work24.go.kr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상이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최대 12개월간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