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제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꿈꾸며: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 든든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찬란한 햇살이 비추는 아름다운 섬, 제주. 이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다자녀가정을 위한 든든한 교육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씨앗과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숭고한 약속이며, 제주 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교육의 혜택, 넉넉하게 누리세요: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며,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따뜻한 배려, 넉넉한 품으로 아이들을 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여기서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의미합니다.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첫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이들의 수에 제한 없이,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돋보입니다. 또한,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되며,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되어,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을 포용하는 넉넉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지원 내용: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든든한 지원
다자녀 가정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더욱 풍요로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아이들이 원하는 분야를 마음껏 배우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지원.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식사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 부담금 실비 지원. 특히, 수학여행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하여,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게, 꼼꼼하게: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안내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편리함과 간편함을 더하다
온라인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oneclick.neis.go.kr)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꼼꼼함과 친절함으로 다가가다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을 바로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학교를 방문하는 김에,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비 서류: 잊지 말고 챙기세요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제외)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064-710-0604)로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속: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비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교육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제주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 소외 없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희망찬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복지 사회: 제주도의 아름다운 미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하고, 더욱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관련 법규 및 규정: 더 자세한 정보
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치법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더욱 자세한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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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서회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12 |
서비스명 |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 : oneclick.neis.go.kr ->’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학교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 |
전화문의 | 정서회복과/064-710-060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
지원대상 |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제외) |
문의처 | 정서회복과/064-710-060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oneclick.neis.go.kr/nxui/index.html |
접수기관명 |
정부 재정 지원 혜택 확인
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여러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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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지원금 통합 조회 사이트입니다.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지원이 필요한 국민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