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중등교육과 또는 중등교육과/064-710-0322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계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다양한 생계 지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을 주며, 사회적 약자 주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28%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63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가정 해체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55~65만 원이가 지원되며,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편부모 가구게 매월 양육비와 학습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0%가 적용됩니다. 아동 1인당 월 21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 희망을 싹 틔우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가 바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되찾고, 더 나아가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희망의 씨앗을 품은 모든 아이들에게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해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특수교육대상 학생입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는 학생의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 의료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학생들은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요구와 치료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뻗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풍성한 지원 내용: 건강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
본 사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 바우처 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치료 바우처 카드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하거나, 병의원 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다양한 치료 분야 지원: 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등 학생들의 전반적인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유형의 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입니다.
- 월 1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월 16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어렵지 않아요! 간편하고 친절하게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 신청 채널: 소속 학교의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 신청 절차: 담임교사에게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임교사 또는 중등교육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교 및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부모님들이 쉽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결과 보고서: 치료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 치료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 기타 관련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담임교사 또는 중등교육과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아이들이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소속 학교 및 담임교사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064-710-03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문의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주세요.
법적 근거: 든든한 기반 위에 세워진 사업
본 사업은 다음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합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 제29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하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걸음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아이들은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자신감을 되찾으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소가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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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중등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03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5-0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
전화문의 | 중등교육과/064-710-032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 – 재활치료 또는 병·의원치료비(언어, 청능, 물리·작업, 심리안정) 지원(월16만원 한도내 실비) |
지원대상 |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중등교육과/064-710-0322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9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역별 청년 지원금
🔹 구직 청년 경제 지원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 제공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월 20만 원(최대 10개월)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 보조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2천만 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