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의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및 당뇨병 학생들 의료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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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생계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장애를 가진 이들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폐업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5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당뇨병 학생 건강 지킴이, 든든한 지원 시작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이하 경남교육청)이 난치병과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2025년 5월 1일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조례와 법령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경남교육청의 따뜻한 손길이 닿는 이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학생들이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미래를 향한 꿈을 응원합니다
본 지원 사업은 난치병과 당뇨병으로 투병 중인 경남 지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원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학생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닿습니다.
- 난치병 학생: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유예, 휴학 중인 학생 중,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이 해당됩니다.
- 당뇨병 학생: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원아)이 지원 대상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지원
경남교육청은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지원 항목: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비, 상급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작년 마지막 제출일 이후부터 당해년도 신청 기간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치료에 전념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경남교육청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 지원 항목: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요양비의 보험급여 제외분), 비급여 진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이 안내된 날짜부터 당해년도 신청 기간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합니다.
당뇨병 관리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및 소모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제외 대상: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꼼꼼하게, 지원 절차 안내
경남교육청의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 사업은, 학생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편한 신청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학생 소속 학교를 통해 교육지원청에 공문 및 우편 접수
당뇨병 의료비 지원 사업
- 신청 방법: 해당 학부모가 직접 교육지원청에 우편 접수
각 사업의 신청 방법은 위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 혜택으로 가는 지름길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
- 진단서 – 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2개 서류 모두 제출)
- 통장 사본 (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해당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그 외 필요 서류 (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해당시)
당뇨병 의료비 지원 사업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붙임2 참조] 1부
- 제1형 당뇨병 병명 또는 코드번호 기재된 처방전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1부
- 진료비, 소모품 구입비, 연속혈당측정관리기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 등 영수증 1부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붙임2 참조] 1부
※ 구비 서류 관련 참고 사항: 구비 서류는 지원 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 계획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해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체육예술건강과 / 055-268-1095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 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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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체육예술건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15 |
서비스명 |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및 의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및 당뇨병 학생들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5-01 |
신청기한 | 신청시기의 경우 난치병 및 당뇨병 차이가 있으므로 계획 참고 |
신청방법 | ○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 – 학생 소속 학교를 통해 교육지원청 공문 및 우편 접수 ○ 당뇨병 의료비 지원 사업 – 해당 학부모가 직접 교육지원청 우편 접수 |
전화문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지원기간 – 작년 마지막 제출일 이후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촬용(MRI) 검사비, 상급병실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제외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 지원기간 –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계획이 안내된 날짜부터 당해년도 신청기간까지 ○ 지원항목 –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자동주입기 본인부담금,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요양비의 보험급여 제외분), 비급여 진료비 등 |
지원대상 |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유예·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제1형 당뇨병 학생(원아)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 ❍ 진단서-최종 진단서(임상적 추정의 경우 미지원) ❍ 진료비 계산서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2개 서류 모두 제출) ❍ 통장 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해당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그 외 필요서류(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해당시) 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붙임2 참조] 1부 ❍ 제1형 당뇨병 병명 또는 코드번호 기재된 처방전(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1부 ❍ 진료비, 소모품 구입비, 연속혈당측정관리기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 등 영수증 1부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2 참조] 1부 ※ 구비서류의 경우 지원계획 수립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원계획 참고 |
문의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위한 주의 사항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 승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복 신청 불가
이미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
정책자금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철저
신청서 작성 오류나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문제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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