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학교안전과 또는 학교안전과/063-239-0850||학교안전과/063-239-0851에 연락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주택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주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거주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월세 지원 등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층의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위소득 55% 이하
- 지원 금액: 월 최대 18만 원, 최장 12개월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 신청 대상: 무주택 세대주,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금액: 최대 2억 원 대출, 이자 지원 혜택
- 신청 방법: 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신청
주거급여
취약 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일정 금액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보화 지원 정책: 배경과 목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제14조)에 근거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정책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 디지털 교육 환경 접근성을 높여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교육 정보화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교육 불평등 해소 및 교육 복지 실현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
본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그리고 법정차상위대상자입니다. PC 지원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학생 중 위의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인터넷 통신비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수급 자격 외에도 난민 인정자, 특별 기여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에게도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신청 자격 확인은 매우 중요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각 지원 대상에 따른 세부 자격 요건은 교육청 웹사이트 또는 관련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난민, 특별 기여자,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육 정보화 지원 내용: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상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해 두 가지 주요 혜택을 제공합니다. 첫째, PC 지원으로, 대상 학생 가구당 1대의 컴퓨터(정품 소프트웨어 포함)를 지원합니다. 이는 디지털 학습 환경 접근성을 높여,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 자료를 활용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인터넷 통신비 지원으로, 가구당 월 17,600원 이내의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가정 내 인터넷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온라인 학습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교육 과정 참여를 돕고,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안내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또는 직접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신청 시에는 교육비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잠재적 한계: 긍정적 측면과 고려사항
본 정책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PC 지원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디지털 학습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학업 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잠재적인 한계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모든 저소득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지원 규모의 적절성 문제입니다.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금액이 실제 교육 환경 개선에 충분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합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지속적인 정책 개선의 필요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보화 지원 정책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 시행 결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C 지원 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기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PC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터넷 통신비 지원 외에,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정책의 중요성: 미래 사회를 위한 투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정보화 지원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본 정책은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 복지 실현, 그리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청은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투자를 통해, 모든 학생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열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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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교안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832000000009 |
서비스명 |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4-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 |
전화문의 | 학교안전과/063-239-0850||학교안전과/063-239-085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
지원유형 | 현금(감면)||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학교안전과/063-239-0850||학교안전과/063-239-0851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교육기본법(제23조) |
정책목적 | –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지속적인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실질적․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
온라인신청 | 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국가 지원금 혜택 한눈에 보기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생활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경감
- 의료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 부모급여: 영유아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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