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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아동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 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가이드
✅ 교육부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직무 연수 지원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작은학교 지원 사업
교원 확충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목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국내 입양 활성화
- 입양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유형: 현금
-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 절차를 거친 가정
- 지원 기간: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까지
- 지원 금액: 월 2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지원 방법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정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 승인 후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의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더 많은 가정이 입양을 고려하도록 유도합니다.
- 국내 입양 절차를 활성화하여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의 수를 줄입니다.
-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 미래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아동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60
서비스명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목적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의0, 제0항)
정책목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아동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교육부 교원 역량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직무 연수 지원 |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작은학교 지원 사업 | 교원 확충 | 해당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목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국내 입양 활성화
- 입양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유형: 현금
-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 절차를 거친 가정
- 지원 기간: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까지
- 지원 금액: 월 2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지원 방법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정책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 승인 후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정책의 의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더 많은 가정이 입양을 고려하도록 유도합니다.
- 국내 입양 절차를 활성화하여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의 수를 줄입니다.
-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 미래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아동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60 |
서비스명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 |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신청방법 | ○ 시군구청에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지원대상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입양특례법(제35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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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
청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월급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