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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건복지부의 자활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자활근로(기초, 차상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지원 정책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꼭 알아야 할 복지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일자리 창출 정책
1.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지원 내용: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신청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신청
-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지급
2. 여성 창업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신청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자활근로’ 서비스: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는 ‘자활근로’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와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을 촉진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자활근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 조건부 수급자
- 자활특례자
-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
- 차상위계층
- 전문 기술 보유자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근로 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과유예자는 제외됩니다.
근로 기회 및 소득 지원
자활근로 서비스는 참여자의 근로 능력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연결합니다.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일당 60,420원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일당 52,890원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일당 31,020원
이러한 근로 기회를 통해 참여자는 소득을 창출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자활근로 서비스 신청은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절차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서비스의 장점
자활근로 서비스는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근로 능력 향상
- 기술 습득 기회 제공
-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
- 자립심과 자존감 증진
- 사회적 통합 촉진
자세한 문의 및 지원
자활근로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거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방법으로 문의하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지역 주민센터: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자활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100
서비스명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서비스목적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0,42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2,89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1,020원/일”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정책목적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자활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자활근로(기초, 차상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지원 정책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일자리 창출 정책
1.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지원 내용: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신청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신청
-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지급
2. 여성 창업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신청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자활근로’ 서비스: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는 ‘자활근로’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와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을 촉진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자활근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제공됩니다:
- 조건부 수급자
- 자활특례자
-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
- 차상위계층
- 전문 기술 보유자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근로 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부과유예자는 제외됩니다.
근로 기회 및 소득 지원
자활근로 서비스는 참여자의 근로 능력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연결합니다.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일당 60,420원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일당 52,890원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일당 31,020원
이러한 근로 기회를 통해 참여자는 소득을 창출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자활근로 서비스 신청은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절차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서비스의 장점
자활근로 서비스는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근로 능력 향상
- 기술 습득 기회 제공
- 안정적인 소득 창출 지원
- 자립심과 자존감 증진
- 사회적 통합 촉진
자세한 문의 및 지원
자활근로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거나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방법으로 문의하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지역 주민센터: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자활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100 |
서비스명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서비스목적 |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0,42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2,89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1,020원/일”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3) 기타기준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구비서류 |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
정책목적 |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지원금을 통해 더 큰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지자체 청년 지원 복지정책
🔹 구직 청년 경제 지원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보조
🔹 임대료 지원 혜택
- 서울시: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부산시: 1인 가구 월세 지원
🔹 청년 스타트업 보조금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1,500만 원 보조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지원기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