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가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유초등교육과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 복지 정책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이 병원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바우처 등)이 포함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정책 발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본 정책은 장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계발을 돕고, 취미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책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 격차 해소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이 정책은 장애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내용,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살펴보고, 정책의 효과와 잠재적 한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책의 핵심 내용: 지원 대상 및 범위
본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내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입니다. 단, 사립유치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범위는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타 학교, 비영리기관, 사업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방과후교육활동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 교육 관련 활동, 그리고 치료활동 인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작업치료 및 물리치료는 지원되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와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상세: 금액 및 사용처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는 1인당 월 12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부족한 비용은 수혜자 부담 원칙을 따릅니다. 지원금은 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타 학교, 비영리기관, 사업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치료활동 인정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활동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관련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혜자는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교육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교육기관은 이를 학교에 제출하여 교육비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 절차 안내 및 구비 서류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호자가 수강 전에 수강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기관 및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그 후, 수강 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를 청구하고, 학교는 수강 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청구서, 계산서 등 관련 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그리고 기타 교육활동 증빙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잠재적 한계
본 정책은 장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질과 적성 계발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잠재적 한계도 존재합니다. 지원 금액이 월 12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고가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치료 서비스 이용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에서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가 제외된 점은,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 개선 과제 및 제언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정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지원 금액의 현실화 및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립유치원 학생을 포함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과정의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지원금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공개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정책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1102144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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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초등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3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2만원 이내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 보호자는 수강 전 수강신청서 제출(보호자→학교) → 학교는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학교→기관 및 보호자) → 수강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 청구 → 학교는 수강기관에 교육비 지급 |
전화문의 |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 지원범위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 – 방과후활동 지원기관에서 제출된 구비서류 등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외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청구서 – 계산서 등 관련 영수증(일반과세자의 간이영수증 제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 기타 교육활동 증빙서류 등 |
문의처 |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6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 지자체 취업·창업 지원금
지역 | 소상공인 지원금 | 창업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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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기도 |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 해당 없음 |
대전시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금 300만 원 제공 | 해당 없음 |
경상남도 | 해당 없음 |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창업 지원 기관에서 신청 가능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