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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 지원에 연관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많은 분들께 유익하길 바랍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 장애 복지 서비스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고도 장애인 대상
- 🟢 장애수당: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진료비 부담 완화
- 🔵 재활 치료비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일상생활 보조
- 🟠 이동지원 서비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바우처
정의
기술자료 임치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이 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기술자료 임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방 특허 우려로 특허 출원을 주저하는 기업
- 특허를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에 핵심기술을 제공하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 신뢰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
신청방법
기술자료 임치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임치계약: 기술 자료 임치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임치계약: 임치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임치물을 제출하고 임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치물의 종류
임치할 수 있는 기술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기술적 정보: 기술 내용, 제조 방법, 연구개발 보고서,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 경영적 정보: 운영 및 관리 서류, 재무 및 회계 서류, 마케팅 및 판매 계획
효과
기술자료 임치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제공합니다.
- 개발기술의 유출 방지
-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 기술개발 사실 입증
- 기술 자료의 백업 및 보존
- 사용 기업에 대한 기술 보장
결론
기술자료 임치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이 기술적 자산을 보호하고 기술유출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업은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술개발 노력을 보호하며, 대기업과의 협력 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술보호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78
서비스명
기술자료 임치 지원
서비스목적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술자료 임치 및 기술탈취 방지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임치계약
– 기술 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www.ts.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
– 임치물은 전자파일(컴퓨터 파일)로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온라인 회원가입 임치계약 신청 임치물 전송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전자서명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오프라인 임치계약
– 직접 대면하여 임치물 제출 및 임치계약 체결(도장 날인)
– 임치물은 CD(또는 DVD, USB, 외장 하드 등), 하드 카피본, 샘플(제품) 등 똑같은 내용으로 2부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임치계약서류 작성 및 제출 서류 검토 및 계약 일정 조율 계약 체결(도장 날인 및 임치물 제출)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전화 : 02-368-8761~4
전화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26||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
접수기관
기술임치운영부
지원내용
○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 기술 자료 임치물
– 기술상 정보
· 내용, 제조 방법
· 시설, 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연구개발 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 코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 경영상 정보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IT 및 SW 분야의 핵심기술도 안전하게 보호
○ 이용 효과
– 개발기업의 기술 자료가 유출되었을 경우, 기술 자료 임치물을 통해 개발기업의 기술 보유 여부 입증(개발 사실 입증 효과)
– 중소기업은 개발 기술이 유출되지 않음에 따라 개발 기술에 대해 기술경쟁력 유지(기술 보호)
– 사용 기업도 개발기업의 파산, 폐업, 유지, 보수 불가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안전한 유지 보수 기능(보험적 효과)
– 기타, 기술 자료의 백 업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멸실, 훼손 등을 방지(기술 멸실 방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
※ 관련 근거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 제8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30호)
지원대상
○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기술 자료 임치 신청서
문의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26||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
법령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제0항)
정책목적
기업의 기술 자료를 임치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의 개발 사실을 입증
온라인신청
https://www.ultari.go.kr/portal/psi/techData.do
접수기관명
기술임치운영부
기술자료 임치 지원에 연관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많은 분들께 유익하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 복지 서비스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고도 장애인 대상
- 🟢 장애수당: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진료비 부담 완화
- 🔵 재활 치료비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일상생활 보조
- 🟠 이동지원 서비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바우처
정의
기술자료 임치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이 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기술자료 임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방 특허 우려로 특허 출원을 주저하는 기업
- 특허를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에 핵심기술을 제공하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 신뢰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
신청방법
기술자료 임치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임치계약: 기술 자료 임치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임치계약: 임치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임치물을 제출하고 임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치물의 종류
임치할 수 있는 기술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기술적 정보: 기술 내용, 제조 방법, 연구개발 보고서,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 경영적 정보: 운영 및 관리 서류, 재무 및 회계 서류, 마케팅 및 판매 계획
효과
기술자료 임치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제공합니다.
- 개발기술의 유출 방지
-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 기술개발 사실 입증
- 기술 자료의 백업 및 보존
- 사용 기업에 대한 기술 보장
결론
기술자료 임치 지원 정책은 중소기업이 기술적 자산을 보호하고 기술유출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업은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술개발 노력을 보호하며, 대기업과의 협력 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기술보호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78 |
서비스명 | 기술자료 임치 지원 |
서비스목적 |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술자료 임치 및 기술탈취 방지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임치계약 – 기술 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www.ts.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 – 임치물은 전자파일(컴퓨터 파일)로 준비 – 처리 절차 : 상담 온라인 회원가입 임치계약 신청 임치물 전송 임치물 봉인 및 계약서 발행 전자서명 임치 수수료 납부 계약 완료 기술 자료 임치증서 발행 ○ 오프라인 임치계약 |
전화문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26||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 |
접수기관 | 기술임치운영부 |
지원내용 | ○ 기술 자료 임치 사업의 필요성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핵심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사실 입증 –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 보장 ○ 기술 자료 임치물 ○ 이용 효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의 경우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성과물을 임치기관에 임치하여함 |
지원대상 | ○ 기술 자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 모방 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 특허 등을 출원 중인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대기업 등 사용 기업에 핵심기술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 사용 기업에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 – 중소기업청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한 기업(기관)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기술 자료 임치 신청서 |
문의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26||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051-606-7417 |
법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제0항) |
정책목적 | 기업의 기술 자료를 임치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해두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해당 기술의 개발 사실을 입증 |
온라인신청 | https://www.ultari.go.kr/portal/psi/techData.do |
접수기관명 | 기술임치운영부 |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
정부 보조금 쉽게 받는 방법
1. 지원금 조회는 필수!
2. 신청 기한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9월 추가 신청
- 국가장학금: 1학기(11~12월), 2학기(5~6월)
- 출산지원금: 출산 후 두 달 이내 신청 필수
3. 소득 기준 확인은 필수!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의료비 지원, 육아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지원금, 보육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