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농업정책과나 경상남도/055-211-6233||창원시/055-225-5434||진주시/055-749-6139||통영시/055-650-6213||사천시/055-831-3771||김해시/055-350-4052||밀양시/055-359-7122||거제시/055-639-6373||양산시/055-392-5364||의령군/055-570-4134||함안군/055-580-4413||창녕군/055-530-6084||고성군/055-670-4843||남해군/055-860-3949||하동군/055-880-2414||산청군/055-970-7853||함양군/055-960-8124||거창군/055-940-8183||합천군/055-930-3656에 문의하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고도 장애인 대상
- 🟢 장애수당: 경증 장애인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 🔵 보조 기기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신체 활동 지원
- 🟠 이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 바우처 택시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취지와 목표
경상남도는 여성농업인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 증진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농촌 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13조)와 여성농업인 육성법(제11조)에 근거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은 연간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아 문화·복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여성농업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신청 자격, 꼼꼼히 확인하세요!
본 바우처 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은 경상남도 내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시행 연도 1월 1일 기준 만 20세 이상 75세 미만(1950.01.01.~2005.12.31. 출생자)인 자로서,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바우처 지원 내용: 20만원으로 누리는 문화 혜택
선정된 여성농업인에게는 1인당 연간 2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이 바우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 및 문화·복지 활동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다양한 문화 시설 이용, 공연 관람, 건강 관련 상품 구매, 교육 수강 등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은 그동안 경제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누리기 어려웠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신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읍면동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바우처 신청은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읍면동 담당자는 전산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등)을 통해 신청인의 구비 서류를 최소화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0일부터 2025년 3월 14일까지입니다. 마감일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경상남도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 및 유의 사항: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가능 서류입니다. ②~④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만약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므로, 읍면동에 미리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와 잠재적 한계: 균형 있는 시각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관리 및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농업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우처 사용처 확대, 정보 접근성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안 마련도 중요합니다. 사업의 잠재적 한계를 보완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혜택 극대화를 위한 제언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여성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바우처 사용처를 다양화하고, 여성농업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농업인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경상남도 관련 부서(055-211-6233) 또는 각 시·군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창원시(055-225-5434), 진주시(055-749-6139), 통영시(055-650-6213), 사천시(055-831-3771), 김해시(055-350-4052), 밀양시(055-359-7122), 거제시(055-639-6373), 양산시(055-392-5364), 의령군(055-570-4134), 함안군(055-580-4413), 창녕군(055-530-6084), 고성군(055-670-4843), 남해군(055-860-3949), 하동군(055-880-2414), 산청군(055-970-7853), 함양군(055-960-8124), 거창군(055-940-8183), 합천군(055-930-3656)에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경상남도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정확한 정보는 수정일시(2025-05-12)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40722093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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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16 |
서비스명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
서비스목적 |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남도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5-12 |
신청기한 | 2025.02.10~2025.03.14. |
신청방법 | –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별지 1호 서식> -【읍면동】읍면동 담당자는 전산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등)을 통해 신청인 구비서류를 최소화,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전화문의 | 경상남도/055-211-6233||창원시/055-225-5434||진주시/055-749-6139||통영시/055-650-6213||사천시/055-831-3771||김해시/055-350-4052||밀양시/055-359-7122||거제시/055-639-6373||양산시/055-392-5364||의령군/055-570-4134||함안군/055-580-4413||창녕군/055-530-6084||고성군/055-670-4843||남해군/055-860-3949||하동군/055-880-2414||산청군/055-970-7853||함양군/055-960-8124||거창군/055-940-8183||합천군/055-930-365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0.01.01.~2005.12.31.)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②~④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확인 가능> |
문의처 | 경상남도/055-211-6233||창원시/055-225-5434||진주시/055-749-6139||통영시/055-650-6213||사천시/055-831-3771||김해시/055-350-4052||밀양시/055-359-7122||거제시/055-639-6373||양산시/055-392-5364||의령군/055-570-4134||함안군/055-580-4413||창녕군/055-530-6084||고성군/055-670-4843||남해군/055-860-3949||하동군/055-880-2414||산청군/055-970-7853||함양군/055-960-8124||거창군/055-940-8183||합천군/055-930-3656 |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
정책목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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