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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지원 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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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이 병원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신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등)이 포함됩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체계
성매매피해자 지원 체계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와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합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긴급 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법률 지원 (상담소)
- 시설 입소 (지원시설)
- 직업 훈련 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 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며, 각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구조 및 상담,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의료 지원 및 법률 지원 제공
- 일반 지원시설: 성인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의료, 법률 지원, 자활을 위한 직업 훈련 지원
-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의료, 법률 지원, 자활을 위한 직업 훈련, 진학교육 지원
- 대안교육 위탁기관: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 교육 제공, 심신 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 능력 배양 지원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자활 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주거 지원
-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 제공, 의료, 법률 지원, 통역, 귀국 지원 서비스 제공
- 자활지원센터: 적성 검사 및 직업 상담, 지도 실시, 직업 훈련 및 창업 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 집결지 현장 기관 강화 사업: 성매매 업소 집결 지역의 성매매 여성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 훈련 지원 자활 지원 프로그램 제공
신청 및 문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으며,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동의서(청소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시설 입소·이용 요청서
- 상담 기록 카드
- 인계 요청서
문의 및 자세한 정보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28개소) 또는 여성가족부(02-2100-644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폭력예방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703
서비스명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서비스목적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17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전화
전화문의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지원내용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 시설입소 (지원시설)
○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입소기간 : 기본 1년,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
○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입소기간 :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
※입소기간 : 기본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입소기간 : 기본 3개월,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자활지원센터
–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 실시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 제공
· 탈업소의 안정,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본인 동의서(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서, 시설입소·이용요청서, ∙상담기록카드, 인계요청서
문의처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1)
정책목적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여성가족부
성매매 피해자 지원 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이 병원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신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등)이 포함됩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체계
성매매피해자 지원 체계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와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합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긴급 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법률 지원 (상담소)
- 시설 입소 (지원시설)
- 직업 훈련 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 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은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며, 각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구조 및 상담,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의료 지원 및 법률 지원 제공
- 일반 지원시설: 성인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의료, 법률 지원, 자활을 위한 직업 훈련 지원
-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의료, 법률 지원, 자활을 위한 직업 훈련, 진학교육 지원
- 대안교육 위탁기관: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 교육 제공, 심신 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 능력 배양 지원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자활 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주거 지원
-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외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 제공, 의료, 법률 지원, 통역, 귀국 지원 서비스 제공
- 자활지원센터: 적성 검사 및 직업 상담, 지도 실시, 직업 훈련 및 창업 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 집결지 현장 기관 강화 사업: 성매매 업소 집결 지역의 성매매 여성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 훈련 지원 자활 지원 프로그램 제공
신청 및 문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으며,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동의서(청소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시설 입소·이용 요청서
- 상담 기록 카드
- 인계 요청서
문의 및 자세한 정보는 성매매 피해 상담소(28개소) 또는 여성가족부(02-2100-644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폭력예방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703 |
서비스명 | 성매매 피해자 지원 |
서비스목적 |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전화문의 |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 시설입소 (지원시설) ○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 일반 지원시설 ○ 청소년 지원시설 ○ 대안교육 위탁기관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자활지원센터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지원대상 | ○ 성매매피해자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본인 동의서(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서, 시설입소·이용요청서, ∙상담기록카드, 인계요청서 |
문의처 |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
법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1) |
정책목적 |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여성가족부 |
정부지원금을 통해 큰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
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지역별 차등 지원 | 아이키움 지원금: 월 10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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