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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나 여성긴급전화/1366에 문의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놓치기 쉬운 복지 지원 제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이 병원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 장애인 택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식처: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
가정폭력은 특히 피해자에게 파괴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보호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보호시설에서 숙박, 식사, 심리적 상담, 사회적 적응을 위한 치료,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보호시설은 피해자의 요구 사항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숙박 및 식사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 및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인도
- 수사 및 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 지원 기관 등에 지원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한 근로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
-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 및 특별 보호
-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
피해자 보호의 확고한 의지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회복을 지원하려는 국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피해자들은 보호시설에서 안전과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그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고, 폭력의 피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연락처 및 신청 방법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1366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366센터는 여성 긴급 전화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해자가 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과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97
서비스명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기관명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
전화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접수기관
1366센터
지원내용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정책목적
가정폭력 피해자들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1366센터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나 여성긴급전화/1366에 문의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이 병원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 장애인 택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식처: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
가정폭력은 특히 피해자에게 파괴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보호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보호시설에서 숙박, 식사, 심리적 상담, 사회적 적응을 위한 치료, 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보호시설은 피해자의 요구 사항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숙박 및 식사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 및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인도
- 수사 및 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 지원 기관 등에 지원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한 근로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
- 입소 사실에 대한 비밀 보장 및 특별 보호
-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
피해자 보호의 확고한 의지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회복을 지원하려는 국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피해자들은 보호시설에서 안전과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그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고, 폭력의 피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연락처 및 신청 방법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1366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366센터는 여성 긴급 전화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해자가 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과 치유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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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697 |
서비스명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
전화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접수기관 | 1366센터 |
지원내용 |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
지원대상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1366 |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 |
정책목적 | 가정폭력 피해자들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1366센터 |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 보내세요! 🌼
✅ 출산 및 육아 보조금 혜택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
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매월 10만 원 보조 |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