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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일차의료·돌봄 협력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서비스관리부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만성질환센터/063-472-5847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자주 궁금해하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정 및 탈북민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군산의료원의 만성질환 대국민 지원 프로그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일차의료·돌봄협력 프로그램은 복합만성질환자, 의료취약계층, 만성질환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만성질환의 예방, 조기 진단, 적절한 관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고혈압, 당뇨병, 기타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 상담,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프로그램 지원 내용
군산의료원의 일차의료·돌봄협력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등록 및 관리
- 건강관리 교육 및 상담 제공
- 만성질환 알기 캠페인 및 교육 행사 개최
- 주기적인 재평가 및 합병증 관리
- 간이 당화혈색소 측정
프로그램 참여 방법
군산의료원의 일차의료·돌봄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만성질환센터를 방문하거나 지역 보건의료복지기관을 통해 연계 신청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일차의료 돌봄 통합 연계서식 작성
참여 자격은 본원 이용 지역주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의료취약계층이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만성질환센터(063-472-58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40201144943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248400001
서비스명
일차의료·돌봄 협력
서비스목적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교육, 상담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합병증 예방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만성질환센텇 방문 및 지역보건의료복지기관 연계 신청
○ 참여신청
– 등록 상담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및 일차의료 돌봄 통합 연계서식 작성
전화문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만성질환센터/063-472-5847
접수기관
지원내용
–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 및 관리
=대상=
고혈압, 당뇨를 주ㆍ부진단으로 가진 입원 환자
외래환자 중 당화혈색소 8.0이상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보건소, 의원 등 지역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뢰되는 경우
○ 관련 프로그램 진행 (상담 및 교육)
○ 만성질환 알기 캠페인 및 교육행사 개최
○ 주기적인 재평가 및 합병증 관리
○ 간이당화혈색소 측정
지원대상
본원 이용 지역주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의료취약계층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의료)
구비서류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만성질환센터/063-472-5847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정책목적
지역사회 주민 중 복합만성질환자, 의료취약계층, 만성질환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자로 등록하여 건강관리 교육 및 만성질환 관리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건강 자가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 사업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일차의료·돌봄 협력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서비스관리부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만성질환센터/063-472-5847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정 및 탈북민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군산의료원의 만성질환 대국민 지원 프로그램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일차의료·돌봄협력 프로그램은 복합만성질환자, 의료취약계층, 만성질환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만성질환의 예방, 조기 진단, 적절한 관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고혈압, 당뇨병, 기타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 상담,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프로그램 지원 내용
군산의료원의 일차의료·돌봄협력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등록 및 관리
- 건강관리 교육 및 상담 제공
- 만성질환 알기 캠페인 및 교육 행사 개최
- 주기적인 재평가 및 합병증 관리
- 간이 당화혈색소 측정
프로그램 참여 방법
군산의료원의 일차의료·돌봄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만성질환센터를 방문하거나 지역 보건의료복지기관을 통해 연계 신청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일차의료 돌봄 통합 연계서식 작성
참여 자격은 본원 이용 지역주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의료취약계층이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만성질환센터(063-472-58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40201144943 |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248400001 |
서비스명 | 일차의료·돌봄 협력 |
서비스목적 |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교육, 상담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합병증 예방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군산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만성질환센텇 방문 및 지역보건의료복지기관 연계 신청 ○ 참여신청 – 등록 상담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및 일차의료 돌봄 통합 연계서식 작성 |
전화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만성질환센터/063-472-584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 및 관리 =대상= 고혈압, 당뇨를 주ㆍ부진단으로 가진 입원 환자 외래환자 중 당화혈색소 8.0이상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보건소, 의원 등 지역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뢰되는 경우 ○ 관련 프로그램 진행 (상담 및 교육) ○ 만성질환 알기 캠페인 및 교육행사 개최 ○ 주기적인 재평가 및 합병증 관리 ○ 간이당화혈색소 측정 |
지원대상 | 본원 이용 지역주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의료취약계층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만성질환센터/063-472-5847 |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
정책목적 | 지역사회 주민 중 복합만성질환자, 의료취약계층, 만성질환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자로 등록하여 건강관리 교육 및 만성질환 관리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건강 자가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 사업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더 많은 정보를 찾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 정부 복지 혜택 한눈에 보기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
기초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매월 10만~70만 원 |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근로자 복지 지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최대 33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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