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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대구교통공사의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지원 대상일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놓치기 쉬운 복지 지원 제도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불법 촬영 피해자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성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개요
대구교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이 자립과 소득 창출을 위한 기회를 마련해 드립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등은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와 음료수 자판기를 우선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일반보다 저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법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 대구교통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 신청서류 구비 후 대구교통공사 방문 접수
- 추첨 및 당첨자 공고
-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신청서류는 임대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인장, 지원대상 증명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공고 시 대구교통공사에서 서약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를 통해 임대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7개소
- 대구도시철도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점포와 자판기 임대료는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은 일반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항은 대구교통공사 사업운영팀(053-640-243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1124155745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38400005
서비스명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서비스목적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기관명
대구교통공사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1-23
신청기한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 신청서류 구비 후 공사 방문 접수
○ 추첨 및 당첨자 공고,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전화문의
사업운영팀/053-640-2438
접수기관
지원내용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지원대상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구비서류
○ 임대신청서 1부, 서약서 (공고 시 공사 붙임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인장(신청인 본인) 지참
○ 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문의처
사업운영팀/053-640-2438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이번에는 대구교통공사의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지원 대상일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불법 촬영 피해자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성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개요
대구교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에 속하는 분들이 자립과 소득 창출을 위한 기회를 마련해 드립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등은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와 음료수 자판기를 우선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일반보다 저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법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 대구교통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 신청서류 구비 후 대구교통공사 방문 접수
- 추첨 및 당첨자 공고
-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신청서류는 임대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인장, 지원대상 증명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공고 시 대구교통공사에서 서약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를 통해 임대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7개소
- 대구도시철도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점포와 자판기 임대료는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은 일반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항은 대구교통공사 사업운영팀(053-640-243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1124155745 |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38400005 |
서비스명 |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교통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 공사, 대구시청, 각 구·군청 공고 확인 ○ 임대신청 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 ○ 신청서류 구비 후 공사 방문 접수 ○ 추첨 및 당첨자 공고, 임차인 선정자 계약체결 |
전화문의 | 사업운영팀/053-640-243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
지원대상 |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구비서류 | ○ 임대신청서 1부, 서약서 (공고 시 공사 붙임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인장(신청인 본인) 지참 ○ 지원대상 증명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문의처 | 사업운영팀/053-640-2438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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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취약계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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