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
오늘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국가의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자주 궁금해하는 복지 정책 관련 상식
✅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정책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근로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은 공공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가 협력하여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을 확대하고, 공공공연장의 가동률을 증대하며,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역민들은 보다 다양하고 접근성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공공공연장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공연예술단체는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초연 창작품을 개발하고 우수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장: 충청북도 문예회관 등 공공공연장으로서 공연장으로 등록된 곳
- 상주단체: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협약할 공연장에서 창작활동과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한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공연예술단체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예술단체가 공공공연장(해당 지자체)과 협약 체결
- 공연예술단체가 NCAS 시스템 접속 및 신청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은 2024년 1월 9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충북문화재단(043-224-56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30322100134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3600018
서비스명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서비스목적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기관명
(재)충북문화재단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2024.01.09~2024.01.18
신청방법
•공연예술단체가 공공 공연장(해당 지자체)과 협약 체결 후 공연예술단체가 지원신청
※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협약서 양식 준수)
•NCAS 시스템 접속 및 신청
전화문의
충북문화재단/043-224-5603
접수기관
지원내용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
•공공 공연장의 가동률 증대로 운영 활성화 도모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초연 창작품 개발 및 우수작품 발표 기회 제공
※ 공공 공연장(지자체)-공연예술단체 간 협약 체결 필수
지원대상
공연장
– 충청북도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으로 등록된 곳
– 상주 가능한 시설(사무실, 연습실)을 구비하고 상
상주단체
–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협약할 공연장에서 창작활동과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한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공연예술단체
지원유형
기타||현금
구비서류
공고문 참고
https://www.cbfc.or.kr/home/sub.php?menukey=6441&mod=view&no=1273428&page=2&scode=00000003
문의처
충북문화재단/043-224-5603
법령
정책목적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
•공공 공연장의 가동률 증대로 운영 활성화 도모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초연 창작품 개발 및 우수작품 발표 기회 제공
※ 공공 공연장(지자체)-공연예술단체 간 협약 체결 필수
온라인신청
http://www.ncas.or.kr
접수기관명
오늘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국가의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근로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은 공공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가 협력하여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을 확대하고, 공공공연장의 가동률을 증대하며,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역민들은 보다 다양하고 접근성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공공공연장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공연예술단체는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초연 창작품을 개발하고 우수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장: 충청북도 문예회관 등 공공공연장으로서 공연장으로 등록된 곳
- 상주단체: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협약할 공연장에서 창작활동과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한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공연예술단체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예술단체가 공공공연장(해당 지자체)과 협약 체결
- 공연예술단체가 NCAS 시스템 접속 및 신청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은 2024년 1월 9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충북문화재단(043-224-56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30322100134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3600018 |
서비스명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
서비스목적 |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충북문화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2024.01.09~2024.01.18 |
신청방법 | •공연예술단체가 공공 공연장(해당 지자체)과 협약 체결 후 공연예술단체가 지원신청 ※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협약서 양식 준수) •NCAS 시스템 접속 및 신청 |
전화문의 | 충북문화재단/043-224-560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 •공공 공연장의 가동률 증대로 운영 활성화 도모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초연 창작품 개발 및 우수작품 발표 기회 제공 ※ 공공 공연장(지자체)-공연예술단체 간 협약 체결 필수 |
지원대상 | 공연장 – 충청북도 문예회관 등 공공 공연장으로서 공연장으로 등록된 곳 – 상주 가능한 시설(사무실, 연습실)을 구비하고 상 상주단체 |
지원유형 | 기타||현금 |
구비서류 | 공고문 참고 https://www.cbfc.or.kr/home/sub.php?menukey=6441&mod=view&no=1273428&page=2&scode=00000003 |
문의처 | 충북문화재단/043-224-5603 |
법령 | |
정책목적 |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 •공공 공연장의 가동률 증대로 운영 활성화 도모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초연 창작품 개발 및 우수작품 발표 기회 제공 ※ 공공 공연장(지자체)-공연예술단체 간 협약 체결 필수 |
온라인신청 | http://www.ncas.or.kr |
접수기관명 |
더 많은 기회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청년을 위한 주거 및 취업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20만 원 (10개월간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 (1년 지원)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15만 원까지 보조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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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