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돌봄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광주형기초생활보장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 광주광역시 거주자 중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생계, 해산, 장제급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0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가정 방문 케어
- ✔ 방문 목욕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경제 활동 지원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맞벌이 가정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정책 발표 배경과 필요성
광주광역시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기존의 공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죠.
특히, 급증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취약 계층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핵심 내용 및 지원 대상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은 크게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원 대상은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주 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기준 충족,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재산 1억 6천만원 이하, 금융 재산 3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의 상세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은 신청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현금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생계급여(정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이며, 수급 가구의 대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상담 및 접수, 자치구 통합조사팀의 조사, 보장 결정 및 통보, 급여 지급, 변동 사후 관리 및 급여 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에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계좌 사본 등의 구비 서류가 필요하구요.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의 기대 효과와 현실적인 우려
이 정책은 광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그리고 실제 이행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존재합니다.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전문가 관점에서의 제언 및 정책 전망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급여 지급 기준의 현실화,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사후 관리 시스템의 강화가 중요합니다. 또한, 유사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이와 같은 노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잘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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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돌봄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11 |
서비스명 | 광주형기초생활보장 |
서비스목적 | ○ 광주광역시 거주자 중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생계, 해산, 장제급여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광주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7-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 상담 및 신청접수 > 조사(자치구 통합조사팀) > 보장 결정 및 통보, 급여지급(자치구 사업팀) > 변동사후관리 및 급여관리(자치구 통합관리팀) ○ 지급방법 : 수급가구 대표계좌로 현금 입금 |
전화문의 | 광주광역시 동구청/062-608-2572||광주광역시 서구청/062-360-7048||광주광역시 남구청/062-607-3352||광주광역시 북구청/062-410-6321||광주광역시 광산구청/062-960-834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주시 거주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급여 지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정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광주 거주 시민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일반재 산 1억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 1.3억원, 재산 12억원(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계좌 사본 등 |
문의처 | 광주광역시 동구청/062-608-2572||광주광역시 서구청/062-360-7048||광주광역시 남구청/062-607-3352||광주광역시 북구청/062-410-6321||광주광역시 광산구청/062-960-8347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비 보조 50만 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