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에서 운영하는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파견 또는 민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정부 지원
-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 사용처: 병원비
-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추가 지원
- 🔵 서울특별시: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50만~500만 원 추가 지원
- 🔵 일부 지자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대구광역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발표
대구광역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출산율 감소 추세와,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정책 발표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주요 내용 상세 분석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태아 유형, 출생 순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둘째,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 경비를 지원합니다. 산모 건강관리사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면서, 출생아 또한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구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보다 많은 출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은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관할 보건소)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는 본인부담금 영수증,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등이며,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시 관련 증빙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의 기대 효과와 긍정적 전망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은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는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육아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출산율 감소 추세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대구시의 인구 구조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은 산모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다양한 산후 관리 방식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의 한계와 현실적인 우려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은 예산 제약, 형평성 문제,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등,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와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액이 충분하지 않거나,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까다로울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한 불만이나, 대구로페이 카드 사용에 대한 불편함 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량 강화, 그리고 수혜자들의 만족도 조사가 중요합니다.
전문가 제언: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언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수혜자들의 만족도와, 정책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정책의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모 건강관리사, 산후조리원 등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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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보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20 |
서비스명 |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파견 또는 민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7-21 |
신청기한 |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전화문의 | 정부24 콜센터/1588-2188||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2||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대구 남구보건소/053-664-3663||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53||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46||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44||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4||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3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건강관리사 미이용자) – 이용료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파견(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 |
문의처 | 정부24 콜센터/1588-2188||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2||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대구 남구보건소/053-664-3663||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53||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46||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44||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4||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38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5조의8)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역별 출산·육아 혜택
🔹 출산장려금 & 출산축하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보조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보조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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