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출산 지원금
1.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 지급)
- 사용처: 육아용품 구매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 서울특별시: 첫째 1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100만~700만 원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음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확인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부산시의 노력: 정책 발표 배경과 필요성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는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부산광역시 차원의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실질적인 주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와 함께,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핵심 내용 상세 해설
이번에 부산광역시가 발표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정책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55만원의 현금을 생애 1회 지원하며,
이는 이주비 지원 종료 이후,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통합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부산광역시 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 및 신청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2023년에서 2027년 5월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 사이트를 통해, 방문 신청은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거안정지원금의 기대 효과: 피해자, 그리고 부산시에 미치는 영향
부산시의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5만원의 지원금은 이사 비용, 생활비, 기타 주거 관련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부산시의 주거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부산광역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효과 외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책의 한계와 현실적 우려: 예산, 형평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부산광역시의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정책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와 우려도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예산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은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모든 피해자들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의 종류와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지원 방식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충분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지원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피해자들의 자립을 돕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전문가 제언: 주거안정 지원,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를 위한 제언
부산광역시의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먼저,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 지원 외에도, 법률 상담, 심리 상담,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세사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는 이번 정책의 시행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넘어,
더 나아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개선만이,
지속 가능한 주거 복지 사회를 만드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등록일 | 20240906180917 |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17 |
서비스명 |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7-21 |
신청기한 | 2024.12.16~2025.11.30 |
신청방법 |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www.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
전화문의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4||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 (대리인 신청 시)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1||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2||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4||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5||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4256||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3 |
법령 | |
정책목적 | ㅁ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이주비, 주거안정, 피해주택 수리·보수 등 경제적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지원 ㅁ 이주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 대폭 완화 ㅁ 기존 이주비 지원은 종료하고,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으로 통합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 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지역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긴급 생계 지원금 |
---|---|---|
서울시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지원금 100만 원 제공 |
경기도 |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지원금 27만 원 | 해당 없음 |
부산시 | 해당 없음 |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가구 지원금 50만 원 |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