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여성가족과나 창원시 여성가족과/0552253985에 상담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서비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온라인 기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창원시의 노력: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발표 배경
경상남도 창원시가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저출산 문제 심화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창원시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 감소라는, 전국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의 핵심 내용: 지원 대상 및 금액
창원시의 출산축하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첫 출산축하금’으로, 둘째는 ‘시민1주년 축하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입니다.
만약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창원시에 거주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은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으로, 이는 첫 출산축하금 100만원과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상세 지원 내용
첫 출산축하금은 영아 출생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시민1주년 축하금은 지급 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창원시에 1년을 계속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그리고 온라인 ‘정부24’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1주년 축하금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력 포함)이 필요합니다.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의 기대 효과와 긍정적 측면
창원시의 출산축하금 정책은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출산 초기 육아 비용에 대한 지원은 출산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전체가 출산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창원시의 인구 감소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원시 출산축하금의 현실적 한계와 우려 사항
출산축하금 정책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와 우려 사항도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예산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출산율 변화에 따라 예산 규모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모든 출산 가구에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 수준, 자녀 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육아 환경 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출산과 양육을 돕는 다양한 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정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전문가적 시각: 창원시 출산 정책의 평가 및 제언
창원시의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은 출산 장려를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효과에만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 관련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창원시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개발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특성에 맞는 육아 지원 프로그램, 공공 보육 시설 확충,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창원시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 노력을 통해,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의 이러한 노력이,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 등록일 | 20230824135745 |
|---|---|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32 |
| 서비스명 | (창원시) 출산축하금(시민1주년 축하금) |
| 서비스목적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 시민1주년 100) 지원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창원시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5-10-29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 : 1.신분증 2.통장사본 3.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단,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할 경우 미제출. |
| 전화문의 | 창원시 여성가족과/0552253985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 신청기한 :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시민1주년 축하금)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이력포함) |
| 문의처 | 창원시 여성가족과/0552253985 |
| 법령 | |
| 정책목적 |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
| 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 경기도 |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매월 10만 원 보조 |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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