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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의 가족친화인증을 원하는 기업 대상으로 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세요.
국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 한눈에 보기
✅ 여성가족부 창업 및 육아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50만 원 지급
해당 센터에서 자동 신청
여성 창업 지원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가족친화인증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기업컨설팅
이번에는 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의 가족친화인증을 원하는 기업 대상으로 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세요.
✅ 여성가족부 창업 및 육아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추가 혜택 |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50만 원 지급 | 해당 센터에서 자동 신청 |
여성 창업 지원 |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충남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30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원하는 기업에 대한 신규인증 및 갱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목적
이 서비스는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 구축을 통해 직원의 일과 가정 균형을 지원하고 여성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친화인증 신규인증 지원
- 가족친화인증 갱신 지원
신청 자격
다음 자격을 갖춘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내 소재 중소기업(300인 이하)
- 가족친화인증을 신규인증 또는 갱신하고자 하는 기업
신청 방법
신청은 전화(041-330-4951)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여 신청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상시이며, 선착순으로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문의처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여성고용지원(041-404-1433)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기업컨설팅의 이점
찾아가는 기업컨설팅을 통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직원의 일과 가정 균형 지원
- 여성고용 활성화
- 기업 이미지 향상
- 인재 유치 및 유지 강화
가족친화인증의 중요성
가족친화인증은 직원들에게 가족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직원의 만족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데 기여합니다.
찾아가는 기업컨설팅 활용을 위한 권장 사항
찾아가는 기업컨설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장합니다.
- 컨설팅을 신청하기 전에 기업의 가족친화적 관행을 평가하세요.
- 컨설턴트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컨설팅 내용에 기여하세요.
- 컨설팅 결과를 기업의 정책과 절차에 반영하세요.
- 가족친화적 관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세요.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9000010 |
서비스명 | 찾아가는 기업컨설팅 |
서비스목적 | 가족친화인증을 원하는 기업 대상으로 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기타 – 전화(041-330-4951), 메일([email protected]) |
전화문의 | 여성고용지원/041-404-143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가족친화인증을 원하는 기업 대상 신규인증 및 갱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300인 이하 중소기업 |
지원유형 | 기술지원||기타(교육)||기타(상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여성고용지원/041-404-1433 |
법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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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직장인·실직자 지원,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