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가 운영하는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안전총괄과 또는 안전총괄과/055-930-345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보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년이며, 창업 및 폐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2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중장년층(만 50세 이상)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9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
소상공인 창업 및 폐업 지원금
창업 지원 및 폐업 후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창업 희망자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창업지원 최대 6천5백만 원, 재취업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도입 배경과 필요성
경상남도 합천군이 발표한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는 급증하는 재해와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합천군의 적극적인 문제 의식을 보여줍니다.
특히,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대한 요구와, 군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합천군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합천군 군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
합천군 군민안전보험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 뺑소니 및 무보험차 사고, 폭발/화재/붕괴 사고, 자연재해, 강력/폭력 범죄, 개물림 사고 등 다양한 위험을 보장합니다.
만 15세 미만, 65세 이상, 전동보조기기, 농기계 사고 등 세분화된 보장 항목을 통해, 군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꼼꼼하게 세분화된 보장항목은 합천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합천군 군민안전보험의 기대 효과 분석
합천군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생계 위협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천군민들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직면했을 때,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치료에 집중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합천군 군민안전보험의 현실적 한계와 우려 사항
합천군 군민안전보험은 예산 제약, 보상금 지급 기준의 한계, 그리고 보험금 청구 과정의 복잡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모든 군민에게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지만, 개별 사고의 특수성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절차는, 사고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본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합천군의 군민안전보험은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시설 개선 등, 예방 중심의 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합천군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등록일 | 20241221163144 |
|---|---|
| 부서명 | 안전총괄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315 |
| 서비스명 |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
| 서비스목적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상남도 합천군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5-10-23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농협손해보험 전화신청 |
| 전화문의 | 안전총괄과/055-930-3454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1. 대중교통 상해사망 – 합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2.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3.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10급) – 합천군민 중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4.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10급) – 합천군민 중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5.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합천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6.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7. 전동보조기기 사고 부상 치료비(1~10급) – 합천군민이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중 발생한 운전한 외부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100만원 한도 8. 강도상해 사망 – 합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자 제외): 1,000만원 9. 강도상해 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10.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1개월 초과 진단 시) – 합천군민이 강력 폭력범죄로 인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11. 성폭력 상해비용 (1개월 초과 진단 시) – 합천군민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12. 화재·폭발·붕괴 사고사망 – 합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13. 화재·폭발·붕괴 사고 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14. 사회재난 사망 – (감염병제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만 15 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15.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포함) – 합천군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 일사병, 열사병 포함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16. 운동질환 진단비 (연간 1회 한도) – 합천군민이 운동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0만원 17. 한랭질환 진단비 (연간 1회 한도) – 합천군민이 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0만원 18. 화상 수술비 – 합천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19. 의사사고 사망 – 합천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의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침봉 제외): 1,000만원 2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합천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21.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22. 가스 상해 사망 – 합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23. 가스 상해 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24. 개물림사고 진단위로금 – (연간 1회 한도) 합천군민이 개물림사고로 진단 확정 시: 10만원 25.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사고제외) – 합천군민이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전치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10만원 ※ 자동차고로 인한 일상생활 부상 제외 ※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이용 중 발생한 부상 제외 |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구비서류 | ○ 보장항목별 구비서류 상이 |
| 문의처 | 안전총괄과/055-930-3454 |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정책목적 |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 승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복 신청 불가
이미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
정책자금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신속히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철저
신청서 작성 오류나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여 문제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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