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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지원 정책안내, 신청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02-14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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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생계 지원금
    •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 지원 자격
    • 4·3생존희생자
    • 4·3생존희생자 유족
    • 4·3생존희생자 며느리
  • 지원 방법
  • 접수 기관명
  • ✅ 신혼부부 주택 대출 보조금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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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복지 정책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정부 생계 지원금

지역 정부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장애를 가진 이들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폐업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70만 원, 4인 가구 최대 170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 기준으로 조정됨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공식 포털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4·3사건의 상처로 고통받는 생존희생자, 유족, 며느리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경감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외래 진료, 입원 진료, 비급여 검사비 등 다양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신청 자격에 따라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 자격

4·3생존희생자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포함
  •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지원
  • 비급여 검사비 지원: 연 30만원 이내

4·3생존희생자 유족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액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제외: 입원비, 비급여, 약제비, 치과 보철치료

4·3생존희생자 며느리

  •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액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제외: 입원비, 비급여, 약제비, 치과 보철치료

지원 방법

지원은 방문 신청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 증명서, 진료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문의처: 원무과/064-720-2178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07200002
서비스명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2-1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전화문의 원무과/064-720-2178
접수기관
지원내용 ○ 외래 및 입원진료 –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
지원대상 ○ 4.3생존희생자 –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약제비 :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정 진료기관 이용시 신분증과 진료증 제시 후 사전감면, 도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비급여 검사비(CT, MRI 등) 지원 : 연 30만원 이내 지원 ※ 도내외 거주하는 경우 모두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4.3생존희생자 유족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지원내용 :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 4.3생존희생자 며느리 –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 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도내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구비서류
문의처 원무과/064-720-2178
법령
정책목적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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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 신혼부부 주택 대출 보조금

지역 전세자금 대출 지원 지원 방식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이자 감면 형태로 지원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연 2% 지원 대출 실행 시 금리 감면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

👉 신청 방법: 거주지 시청 또는 주택 관련 기관에서 신청 가능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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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Tags:4·3생존희생자, 약제비 지원, 의료비 지원, 제주 4·3, 진료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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