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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공공의료사업실/061-260-6550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복지 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가이드
지방정부 생계 지원금 정책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힘든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약 170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복지포털 또는 주민센터 방문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모바일 신청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
목포시의료원은 다양한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 저소득층, 질병 예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부인과 의료가 없는 농어촌지역 여성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취약계층
- 지역민
- 아동복지시설, 쉼터 및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 가정폭력여성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자녀, 난민 및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가족
지원 내용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 혈압측정, 당뇨검사,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당뇨 합병증 검사, 안과 검진
- 내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 건강검진(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촬영)
-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MRI, CT, 초음파 본인부담금 50% 감면
- 일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 감면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비 지원(1회당 500만원 범위 내)
-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20% 감면,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30% 감면
신청 방법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의뢰
- 보건소 의뢰
- 사회복지 기관 의뢰
- 목포시의료원 방문 신청
문의처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목포시의료원 공공의료사업실(061-260-6550)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97000001
서비스명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목포시의료원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의뢰를 통한 접수
– 보건소 : 보건소 의뢰를 통한 접수
– 기타 : 사회복지 기관 등의 의뢰를 통한 접수, 목포시의료원 방문 신청
전화문의
공공의료사업실/061-260-6550
접수기관
지원내용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혈압측정, 당뇨검사,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당뇨 합병증 검사 및 안과 검진 등
○ 아동 ·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내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지원
– 건강검진(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의료급여자 :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MRI, CT, 초음파 본인부담금 50% 감면
– 건강보험대상자 : 일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 감면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 지원)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20%감면,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30% 감면
지원대상
○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영암, 장성, 곡성, 신안) 가임기 여성, 산모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의료취약계층 등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위한 보건교육사업
– 목포권내 지역민
○ 아동·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아동복지시설, 쉼터 및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새터민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자 등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보훈가족 등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문의처
공공의료사업실/061-260-6550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목포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공공의료사업실/061-260-6550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지방정부 생계 지원금 정책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힘든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약 170만 원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복지포털 또는 주민센터 방문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모바일 신청
목포시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
목포시의료원은 다양한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 저소득층, 질병 예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부인과 의료가 없는 농어촌지역 여성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취약계층
- 지역민
- 아동복지시설, 쉼터 및 보호시설 입소 청소년, 가정폭력여성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 이민자 및 자녀, 난민 및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보훈가족
지원 내용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 혈압측정, 당뇨검사,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당뇨 합병증 검사, 안과 검진
- 내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 건강검진(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촬영)
- 일반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MRI, CT, 초음파 본인부담금 50% 감면
- 일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 감면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비 지원(1회당 500만원 범위 내)
-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20% 감면,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30% 감면
신청 방법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의뢰
- 보건소 의뢰
- 사회복지 기관 의뢰
- 목포시의료원 방문 신청
문의처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목포시의료원 공공의료사업실(061-260-6550)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97000001 |
서비스명 | 공공보건의료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감면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목포시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의뢰를 통한 접수 – 보건소 : 보건소 의뢰를 통한 접수 – 기타 : 사회복지 기관 등의 의뢰를 통한 접수, 목포시의료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공공의료사업실/061-260-655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혈압측정, 당뇨검사, 간기능검사, 고지혈증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당뇨 합병증 검사 및 안과 검진 등 ○ 아동 · 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찾아가는 산부인과사업 –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영암, 장성, 곡성, 신안) 가임기 여성, 산모 ○ 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위한 보건교육사업 ○ 아동·가정폭력여성피해자 등 무료진료 지원사업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진료 지원사업 ○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진료 지원사업 ○ 국가유공자등 위탁진료 감면 지원사업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공공의료사업실/061-260-6550 |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지역별 청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미래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월세 지원
- 서울시: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보조
- 경기도: 월 10만 원(최대 12개월) 지원
- 부산시: 최대 15만 원 월세 보조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청년 스타트업 지원
- 서울시 창업 지원: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