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복지과에서 제공하는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정부는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진단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으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가 확대되어 입원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병원비 부담을 예방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고액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3천5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경감제도 운영하여 차상위계층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 신청 요건이 다릅니다.
도산 대지급금
도산 대지급금은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개시, 또는 사실상 도산으로 인해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및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입니다. 최대 지급 상한액은 2,100만원이며, 연령에 따라 차등이 적용됩니다.
간이 대지급금
간이 대지급금은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분의 임금 등 체불액이 지급되며, 최대 지급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
지원 안내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신청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간이 대지급금은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각각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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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퇴직연금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27 |
서비스명 | 체불근로자 대지급금(구, 체당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지원내용 | ○ 지급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도산대지급금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간이대지급금 – 판결등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2) |
정책목적 |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급여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온라인신청 | https://total.comwel.or.kr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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