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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고용노동부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취업지원과 – 신청 방법

Posted on 2025-02-08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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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가정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 지원 방법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기타 주의 사항
  • 정부 지원금 신청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점
방문해주셔서 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과 지원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국가의 복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제도

✅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가정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 대상,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직업 훈련 제공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 기업, 청년이 공동으로 적립하는 복합적립형 공제로,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자는 39세까지)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청년과 기업이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한 후,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고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청약가입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은 청년공제 신청서와 최종학력 증명서를, 기업은 사업자등록증과 청년공제 신청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자는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간 매월 166,667원씩 총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 총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의 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이어야 하며, 청년은 생애 최초 취업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청년취업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
서비스명 청년내일채움공제
서비스목적 청약가입 후 2년이상 장기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만기공제금 1,20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
기관명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3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신청방법 ㅇ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지원내용 ㅇ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ㅇ 5인이상~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 수령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군복무자 39세)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 소정근로시간 주30시간 이상인 자 (기업)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중복 가입 허용(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
지원대상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의 ‘중소기업’,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ㅇ (청년)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ㅇ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ㆍ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 ○ 대상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고용보험법(제25조)
정책목적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
온라인신청 https://www.work24.go.kr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추가적인 내용은 곧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정부기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정부 지원금 신청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정부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며,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팁을 활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르면 못 받는다! 무조건 조회하라

  • 많은 지원금은 스스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맞춤형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2. 지원금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라

  • 근로장려금: 5월 정기 신청, 9월 추가 신청
  • 국가장학금: 1학기(11~12월), 2학기(5~6월)
  • 출산지원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3.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라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보건 및 육아 관련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및 양육 비용 지원

4.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라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 납부 내역, 소득증명원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5. 자동 알림을 설정하라

  • 정부 공식 사이트 및 앱에서 맞춤형 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지역 주민센터에서 문자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창업 Tags:건설업, 고용보험, 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정부, 제조업, 중소기업,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초기경력 형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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