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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자활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놓치기 쉬운 복지 지원 제도
교육부 대학생 재정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2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이란?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자활센터에 운영 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의 지원 대상은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지원 내용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의 지원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운영 비용입니다.
선정 기준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법인의 지역사회 복지 사업 및 자활 지원 사업 수행 능력 및 경험
- 사업 계획서의 타당성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신청 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신청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지원 방법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 지원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자활 서식 제9호]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사본)
- 사업 계획서
-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서류
-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
-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신청 시기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 신청 시기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자활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60
서비스명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자활 서식 제9호]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사본)
○ 사업계획서
○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서류
–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
–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자활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부 대학생 재정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2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외근로(사립기관·공공기관 등)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50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7%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이란?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자활센터에 운영 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의 지원 대상은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지원 내용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의 지원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운영 비용입니다.
선정 기준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법인의 지역사회 복지 사업 및 자활 지원 사업 수행 능력 및 경험
- 사업 계획서의 타당성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신청 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신청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지원 방법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 지원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자활 서식 제9호]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사본)
- 사업 계획서
-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서류
-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
-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신청 시기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 신청 시기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자활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60 |
서비스명 |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자활 서식 제9호]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사본) ○ 사업계획서 ○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서류 –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 –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지역별 청년 지원 혜택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월세 지원
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간 지원)
- 경기도: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15만 원까지 보조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반년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