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서 더욱 기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기술보호과 또는 기술지킴센터/02-3489-705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꼭 챙겨야 할 복지 제도와 혜택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 가족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 소개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는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술유출 및 내부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은 전문화된 보안사고 대응 시스템과 보안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안관제서비스: 해킹 시도 및 이상 징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내부임직원에 의한 핵심기술 악의적 유출 탐지 및 대응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 제공
- 랜섬웨어탐지서비스: 랜섬웨어 감염 방지 지원
- 24*365일 Help Desk 상담 운영
기대 효과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안 사각지대 해소
-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 산업 경쟁력 강화
- 보안 솔루션 투자 비용 절감
- 기술유출 예방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 신청은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2-3489-7053)로 기술 지킴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기술지킴센터(02-3489-705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기술보호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79
서비스명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서비스목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관제, 내부정보유출,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탐지 등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유흥, 향락, 부동산 등 산업기술, 영업비밀 보유와 무관한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중소, 중견기업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이메일/팩스 신청
– 가입 신청서 작성 후 기술 지킴센터에 팩스(02-3489-7053)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
전화문의
기술지킴센터/02-3489-7053
접수기관
기술지킴센터
지원내용
○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 해킹 시도 및 이상 징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제공
– 내부임직원에 의한 중소기업 핵심기술이 USB, E-mail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유출되는 행위를 탐지 및 대응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제공
–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로 인한 기술유출을 예방,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대응
○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PC 내부 중요 자료의 불법 유출 및 암호화 방지 지원
○ 서비스 내용
– 수요기관의 전산망, 인터넷 등에 의한 이상 징후 및 기술유출을 24*365일 모니터링 및 침해 사고 대응
– 이상 징후 발생 시 전문가의 로그 분석을 통해 해당 IP 차단 및 방화벽 정책 설정 후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 수요기관 네트워크 구성 변경 또는 침해 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지원
– 온라인상에서의 수요기관 특이사항 기술 및 총평을 월간 보고서를 통한 정보제공
– 최근 정보 보안 뉴스에 관한 중요 기사 Summary 제공 및 신규 취약점에 관한 보안 업데이트 권고
– 24*365일 Help Desk를 통한 상담 운영
○ 기대효과
–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 해소
–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로 산업 경쟁력 강화
– 보안 전담인력 및 전문 기술의 부족으로 보안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피해 사고 예방·대응 능력 부재
–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보안 솔루션 투자 비용 절감
– 정보 유출의 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탐지 및 조치까지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향상하고 기술유출을 예방
1) 중소기업 내 통합보안장비(UTM, IDS, IPS, 방화벽)를 운영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2) 중소기업 통합보안장비와 기술지킴센터 간 통신 불능일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불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기술 지킴서비스 신청서
문의처
기술지킴센터/02-3489-7053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정책목적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을 통한 온라인 기술유출 및 내부자료 유출 방지
온라인신청
https://www.kaits.or.kr
접수기관명
기술지킴센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기술보호과 또는 기술지킴센터/02-3489-705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 가족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 소개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는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술유출 및 내부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은 전문화된 보안사고 대응 시스템과 보안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안관제서비스: 해킹 시도 및 이상 징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내부임직원에 의한 핵심기술 악의적 유출 탐지 및 대응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 제공
- 랜섬웨어탐지서비스: 랜섬웨어 감염 방지 지원
- 24*365일 Help Desk 상담 운영
기대 효과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안 사각지대 해소
-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
- 산업 경쟁력 강화
- 보안 솔루션 투자 비용 절감
- 기술유출 예방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중소기업 기술지킴서비스 신청은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2-3489-7053)로 기술 지킴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기술지킴센터(02-3489-705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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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술보호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79 |
서비스명 |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
서비스목적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관제, 내부정보유출,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탐지 등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유흥, 향락, 부동산 등 산업기술, 영업비밀 보유와 무관한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중소, 중견기업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이메일/팩스 신청 – 가입 신청서 작성 후 기술 지킴센터에 팩스(02-3489-7053)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 |
전화문의 | 기술지킴센터/02-3489-7053 |
접수기관 | 기술지킴센터 |
지원내용 | ○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 해킹 시도 및 이상 징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제공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제공 ○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서비스 내용 ○ 기대효과 1) 중소기업 내 통합보안장비(UTM, IDS, IPS, 방화벽)를 운영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기술 지킴서비스 신청서 |
문의처 | 기술지킴센터/02-3489-7053 |
법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
정책목적 |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을 통한 온라인 기술유출 및 내부자료 유출 방지 |
온라인신청 | https://www.kaits.or.kr |
접수기관명 | 기술지킴센터 |
오늘의 정보가 유익했길 바랍니다.
주요 정부지원금 총정리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취약계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